KPI뉴스 - 일동제약, 건기식 온라인 판매가 강제…더 싸게 팔면 불이익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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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건기식 온라인 판매가 강제…더 싸게 팔면 불이익줬다

김지우
기사승인 : 2022-01-07 14:51:56
공정위, 일동제약에 약국 온라인업체 대상 '가격 강제 행위' 제재
가격 모니터링…권장소비자가 이하 판매 땐 상품 공급중단 드러나
일동제약이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판매가를 정해놓고, 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약국·온라인 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 일동제약 사옥 전경 [일동제약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일동제약이 자사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대해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해 놓고, 약국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혹은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그 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와 관련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구조는 통상 제조·수입업체가 도매상 등 판매업체에게 제품을 공급하면, 판매업체는 직접 또는 소매상(전문매장, 약국, 온라인 판매업체 등)에게 이를 공급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2019년 5월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프로바이오틱스 제품 포함)에 대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고, 약국이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이를 지키도록 했다.

또한 일동제약은 건강기능식품이 미리 정한 온라인 소비자 판매가격대로 판매되는지 감시하기 위해 약국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업체와 여타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했다.

▲ 2017년 1월께 일동제약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 공지(일부 발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일동제약은 권장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약국과 온라인 판매업체를 적발해 약국에게 불이익을 부과했다.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약국을 적발해 최소 110여 회 자사 건강기능식품 공급 중단(출하금지) 등의 제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 제29조(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제한)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내 온라인 판매 가격 결정에서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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