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남양유업-대유 협약 이행 못한다…한앤코, 가처분 소송 승소

  • 맑음홍천16.9℃
  • 맑음영광군13.1℃
  • 맑음봉화12.3℃
  • 맑음울릉도14.2℃
  • 맑음보령13.8℃
  • 맑음원주17.1℃
  • 맑음제천14.7℃
  • 맑음산청14.8℃
  • 맑음광주19.0℃
  • 맑음추풍령14.1℃
  • 맑음여수15.6℃
  • 맑음영덕12.3℃
  • 맑음서귀포16.4℃
  • 맑음밀양15.5℃
  • 맑음순창군16.1℃
  • 맑음춘천16.2℃
  • 맑음금산17.1℃
  • 맑음청주19.7℃
  • 맑음동두천15.3℃
  • 맑음영주14.1℃
  • 맑음울진15.7℃
  • 맑음의성14.7℃
  • 맑음울산13.9℃
  • 맑음고산15.2℃
  • 맑음이천17.5℃
  • 맑음진주12.1℃
  • 맑음고창13.2℃
  • 맑음순천11.6℃
  • 맑음세종16.7℃
  • 맑음대관령14.2℃
  • 맑음대구18.5℃
  • 맑음경주시13.4℃
  • 맑음대전17.3℃
  • 맑음진도군11.2℃
  • 맑음영천14.6℃
  • 맑음북강릉23.0℃
  • 맑음인천14.6℃
  • 맑음정선군14.6℃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3.3℃
  • 맑음강진군13.8℃
  • 맑음홍성13.4℃
  • 맑음부산14.8℃
  • 맑음김해시15.7℃
  • 맑음수원14.3℃
  • 맑음태백13.8℃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월15.9℃
  • 맑음부안14.2℃
  • 맑음북춘천14.7℃
  • 맑음보은16.8℃
  • 맑음제주16.6℃
  • 맑음전주16.7℃
  • 맑음함양군12.6℃
  • 맑음장흥14.2℃
  • 맑음거제14.2℃
  • 맑음서울17.4℃
  • 맑음안동17.4℃
  • 맑음완도13.1℃
  • 맑음광양시16.7℃
  • 맑음철원15.1℃
  • 맑음거창13.5℃
  • 맑음청송군13.6℃
  • 맑음양평16.8℃
  • 맑음의령군12.7℃
  • 맑음남원15.6℃
  • 맑음흑산도14.1℃
  • 맑음강화11.5℃
  • 맑음정읍15.8℃
  • 맑음남해15.1℃
  • 맑음서산13.1℃
  • 맑음포항17.3℃
  • 맑음천안15.5℃
  • 맑음구미16.4℃
  • 맑음장수12.1℃
  • 맑음인제15.3℃
  • 맑음성산13.9℃
  • 맑음북창원16.2℃
  • 맑음임실15.3℃
  • 맑음군산14.3℃
  • 맑음합천14.7℃
  • 맑음속초14.8℃
  • 맑음양산시16.3℃
  • 맑음강릉22.2℃
  • 맑음북부산15.5℃
  • 맑음백령도9.8℃
  • 맑음창원14.5℃
  • 맑음보성군12.1℃
  • 맑음상주15.8℃
  • 맑음통영15.7℃
  • 맑음파주11.6℃
  • 맑음충주15.3℃
  • 맑음문경15.5℃
  • 맑음목포14.5℃
  • 맑음부여16.3℃
  • 맑음서청주16.9℃
  • 맑음동해16.7℃

남양유업-대유 협약 이행 못한다…한앤코, 가처분 소송 승소

김지우
기사승인 : 2022-01-26 18:22:29
남양유업-대유위니아, 지분 양도 MOU에 제동 걸려
法, 판결 확정 때까지 대유와 교섭·협의 정보제공 금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소송을 진행 중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 결과는 동물의 '세포단계' 실험 결과를 과장해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홍 회장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문재원 기자]

26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일가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같은 해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에 이어 세 차례 관련 소송에서 모두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홍 회장 측은 대유홀딩스에 지분을 양도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법원은 이날 결정을 통해 홍 회장 측에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또 자회사를 포함한 남양유업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 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각종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까지 전부 금지시켰다.

대유위니아는 홍 회장 측과의 MOU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문단을 파견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파견된 대유위니아 자문단은 남양유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홍 회장 측이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억 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9월 계약 해제를 통보해 매각이 결렬됐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소송을 제기, 현재까지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