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 형평성 없어"…조주빈 옥중 블로그에 양형 비난

  • 맑음여수30.5℃
  • 맑음포항36.4℃
  • 맑음부산31.1℃
  • 맑음강진군32.9℃
  • 맑음완도32.2℃
  • 흐림서산28.5℃
  • 맑음울릉도30.3℃
  • 맑음울산33.6℃
  • 흐림북춘천26.6℃
  • 흐림철원23.3℃
  • 구름많음영주30.4℃
  • 구름많음세종31.6℃
  • 맑음순창군32.3℃
  • 맑음성산29.9℃
  • 흐림동두천24.3℃
  • 맑음광양시31.5℃
  • 맑음의성33.9℃
  • 구름많음안동32.2℃
  • 구름많음동해26.5℃
  • 맑음고창31.5℃
  • 맑음창원32.4℃
  • 맑음양산시33.9℃
  • 구름많음합천33.6℃
  • 맑음진주32.1℃
  • 맑음밀양34.5℃
  • 구름많음장수29.5℃
  • 구름많음천안31.1℃
  • 구름많음울진27.5℃
  • 구름많음산청32.8℃
  • 흐림수원29.5℃
  • 흐림인천27.4℃
  • 맑음영천34.5℃
  • 맑음경주시36.4℃
  • 맑음장흥32.5℃
  • 맑음광주31.3℃
  • 구름많음상주32.0℃
  • 맑음김해시33.9℃
  • 맑음영광군30.9℃
  • 맑음목포31.7℃
  • 맑음북부산31.5℃
  • 구름많음영월29.8℃
  • 맑음함양군34.1℃
  • 맑음북창원33.4℃
  • 맑음임실31.1℃
  • 흐림강화27.0℃
  • 맑음부안31.5℃
  • 구름많음이천30.1℃
  • 흐림인제23.2℃
  • 맑음군산32.0℃
  • 구름많음청송군34.2℃
  • 흐림서울28.5℃
  • 맑음보성군31.5℃
  • 흐림속초23.8℃
  • 맑음고창군31.9℃
  • 구름많음남해31.2℃
  • 구름많음서청주31.5℃
  • 구름많음남원33.1℃
  • 구름많음대구35.1℃
  • 맑음진도군30.3℃
  • 구름많음정선군31.6℃
  • 구름많음보은30.2℃
  • 구름많음금산31.0℃
  • 흐림양평28.7℃
  • 구름많음원주29.3℃
  • 맑음청주32.8℃
  • 맑음서귀포31.9℃
  • 구름많음대전30.4℃
  • 구름많음순천29.7℃
  • 맑음제주33.3℃
  • 구름많음홍성29.7℃
  • 구름많음북강릉24.2℃
  • 맑음흑산도30.2℃
  • 맑음영덕32.4℃
  • 맑음해남30.8℃
  • 구름많음대관령23.7℃
  • 맑음거제29.7℃
  • 맑음구미35.1℃
  • 흐림파주27.8℃
  • 맑음전주33.7℃
  • 구름많음부여31.0℃
  • 구름많음백령도26.3℃
  • 구름많음제천28.8℃
  • 구름많음강릉25.4℃
  • 맑음고산29.7℃
  • 맑음통영31.4℃
  • 구름많음충주32.0℃
  • 흐림홍천27.3℃
  • 맑음봉화30.6℃
  • 맑음고흥32.1℃
  • 맑음거창33.9℃
  • 구름많음추풍령32.1℃
  • 구름많음태백24.8℃
  • 구름많음문경32.4℃
  • 맑음정읍32.3℃
  • 맑음보령29.6℃
  • 흐림춘천25.6℃
  • 맑음의령군34.1℃

"법 형평성 없어"…조주빈 옥중 블로그에 양형 비난

조현주
기사승인 : 2022-02-03 21:12:53
조주빈 "내게 유례없는 중형 선고"…외부 도움 받은 듯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을 받은 조주빈(27)이 수감생활 중 개인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사안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020년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조 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을 올렸다. 

▲ 조주빈이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네이버 블로그의 공지글. [조주빈입니다 블로그 캡처화면]

조 씨는 지난달 7일 올린 게시물을 통해 자신에 대한 재판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조 씨는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내게 유례없는 중형이 선고되었지. 징역 42년에 전자발찌 부착 30년. 20개월 아기를 강간해 죽인 범죄자보다 12년 더 높은 형량"이라며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법무부는 최근 조씨의 블로그 운영 사실을 인지하고 정확한 경위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씨가 외부 도움을 받아 편지를 블로그에 올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수형자의 교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편지 내용을 검열하거나 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

법무부가 조 씨의 블로그 운영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편지가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은 법무부가 입증해야만 한다.

KPI뉴스 / 조현주 기자 choh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