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처럼…'모아타운' 첫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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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처럼…'모아타운' 첫 공모

김지원
기사승인 : 2022-02-09 16:04:37
서울시·국토부 모아타운 10일부터 접수, 25곳 내외 지정
노후 저층 주거지에 용적률 완화,·주차장·공원 등 지원
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공동개발하는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첫 공모에 나선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13일 오후 서울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10일부터 접수를 받아 오는 4월 중 서울시내 자치구에서 25곳 내외를 선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부와 협력해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와 함께 모아타운 공모를 추진한다. 국토부가 전국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선정 공모를 추진하는데, 서울의 경우 모아타운 공모로 통합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기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중에서도 필요시 모아타운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모아타운은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주택정비,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 가능토록 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단위 정비방식이다.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뭉쳐 블록단위로 중층 아파트를 개발하는 '모아주택'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노후도, 용적률, 층수 완화 등의 혜택을 통해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 예산을 지원받아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층주거지 주차난 등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 추진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 양산방지가 가능하다.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인 관리와 다양한 편의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

지정 후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대상지별 2억 원 내외) 등 국·시비로 최대 375억 원(전체 지원 금액 70% 범위 내)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 면적 10만㎡ 미만 △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 △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제외 등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 특성상 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은 제외된다. 시의 다른 정비사업과 중복돼 주민 갈등이 일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른 공공 방식 사업이 추진 중인 곳 또한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시는 각 자치구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지역 내 모아타운 대상지를 신청하면 국토부와 함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이어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 25곳 안팎을 선정해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둔다. 시와 국토부의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이 넘어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는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계획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시는 올해부터 5년 간 모아타운을 매년 20곳씩 총 100곳 지정하고, 이를 통해 총 3만 가구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 밀집 저층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이라며 "국토부 협력을 통해 서울 저층 주거지 전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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