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강판' 확대

  • 구름많음철원23.1℃
  • 구름많음서울25.8℃
  • 구름많음천안25.5℃
  • 구름많음세종25.2℃
  • 구름많음남원26.1℃
  • 맑음서산25.7℃
  • 흐림합천24.5℃
  • 흐림동해19.8℃
  • 흐림영덕20.6℃
  • 흐림청송군20.1℃
  • 흐림김해시23.4℃
  • 맑음서귀포27.5℃
  • 흐림거창22.7℃
  • 흐림밀양23.1℃
  • 맑음고흥28.1℃
  • 구름많음목포27.1℃
  • 흐림울진20.6℃
  • 흐림대구23.1℃
  • 흐림정선군18.1℃
  • 맑음전주28.4℃
  • 구름많음양평24.6℃
  • 맑음보령28.3℃
  • 흐림추풍령21.2℃
  • 흐림의성22.2℃
  • 구름많음금산24.9℃
  • 흐림남해25.5℃
  • 구름많음홍성26.6℃
  • 흐림상주22.2℃
  • 맑음제주28.0℃
  • 구름많음순천25.2℃
  • 구름많음울릉도20.1℃
  • 흐림해남28.1℃
  • 흐림안동21.2℃
  • 흐림임실24.7℃
  • 구름많음충주23.5℃
  • 흐림서청주23.7℃
  • 구름많음이천25.0℃
  • 비포항22.1℃
  • 흐림영천21.6℃
  • 흐림통영24.5℃
  • 흐림영월20.2℃
  • 구름많음고산26.5℃
  • 구름많음고창28.8℃
  • 구름많음광양시26.2℃
  • 흐림제천19.7℃
  • 흐림영주20.6℃
  • 구름많음성산26.1℃
  • 흐림청주25.3℃
  • 구름많음광주28.7℃
  • 흐림인제18.9℃
  • 맑음부여25.7℃
  • 흐림문경21.3℃
  • 흐림태백13.8℃
  • 흐림울산21.8℃
  • 흐림강진군27.9℃
  • 흐림강릉20.1℃
  • 구름많음정읍28.7℃
  • 흐림함양군24.4℃
  • 흐림보은22.6℃
  • 흐림의령군23.0℃
  • 맑음수원25.0℃
  • 구름많음파주24.5℃
  • 흐림북부산23.3℃
  • 흐림창원23.4℃
  • 흐림북창원23.8℃
  • 흐림봉화18.9℃
  • 구름많음대전26.2℃
  • 흐림진주23.8℃
  • 흐림북춘천21.8℃
  • 흐림장수22.0℃
  • 구름많음인천26.1℃
  • 구름많음홍천22.6℃
  • 흐림부산24.1℃
  • 맑음완도30.2℃
  • 구름많음순창군27.5℃
  • 구름많음원주23.1℃
  • 흐림산청23.4℃
  • 맑음부안28.4℃
  • 흐림속초20.7℃
  • 맑음보성군28.1℃
  • 흐림대관령13.1℃
  • 흐림춘천21.9℃
  • 구름많음강화24.0℃
  • 흐림양산시23.8℃
  • 맑음군산27.2℃
  • 맑음여수26.1℃
  • 구름많음진도군26.3℃
  • 구름많음동두천23.6℃
  • 흐림거제24.3℃
  • 구름많음장흥26.7℃
  • 구름많음고창군28.0℃
  • 흐림경주시21.2℃
  • 흐림구미22.9℃
  • 맑음흑산도28.9℃
  • 구름많음영광군27.7℃
  • 구름많음백령도21.9℃
  • 흐림북강릉19.6℃

용인시,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강판' 확대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10 18:48:16
공장에서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지을 때 내구성이 좋은 '강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10일 용인시의회 제26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의 재질은 천막이나 합성수지 등으로 제한돼 기업들은 상품 보관의 안전성 저하, 약한 내구성으로 인한 수시 교체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추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게 된 것이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기업들의 고충 해결과 함께 영리목적의 상습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최대 100% 가중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건축법은 법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선 해체·수선·용도변경·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건축주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법 행위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 이행강제금의 100%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악용사례는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