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강판' 확대

  • 맑음거제19.2℃
  • 맑음광양시20.8℃
  • 맑음전주21.7℃
  • 맑음제주20.7℃
  • 맑음문경20.3℃
  • 맑음광주20.5℃
  • 맑음서산18.8℃
  • 맑음원주18.4℃
  • 맑음태백19.7℃
  • 맑음경주시20.5℃
  • 맑음대전20.4℃
  • 맑음세종19.2℃
  • 맑음인천20.8℃
  • 맑음통영18.4℃
  • 맑음강진군18.1℃
  • 맑음목포19.4℃
  • 맑음양산시20.9℃
  • 맑음서청주18.6℃
  • 맑음부산20.4℃
  • 맑음의성19.2℃
  • 맑음수원21.5℃
  • 맑음인제15.8℃
  • 맑음서귀포24.2℃
  • 맑음고흥19.2℃
  • 맑음성산22.0℃
  • 맑음임실17.2℃
  • 맑음파주16.7℃
  • 맑음김해시20.2℃
  • 맑음청송군17.7℃
  • 맑음추풍령19.7℃
  • 맑음장수17.2℃
  • 맑음강릉25.8℃
  • 맑음강화19.2℃
  • 맑음춘천17.2℃
  • 맑음진주18.3℃
  • 맑음철원16.5℃
  • 맑음금산18.4℃
  • 맑음영천19.4℃
  • 구름많음백령도16.7℃
  • 맑음흑산도19.6℃
  • 맑음대구21.5℃
  • 맑음남원19.2℃
  • 맑음고산21.7℃
  • 맑음장흥18.0℃
  • 맑음울진26.1℃
  • 맑음홍성19.5℃
  • 맑음제천18.2℃
  • 맑음보령20.7℃
  • 맑음이천18.4℃
  • 맑음군산19.7℃
  • 맑음남해18.9℃
  • 맑음북춘천17.5℃
  • 맑음해남19.6℃
  • 맑음부안18.9℃
  • 맑음고창군19.2℃
  • 맑음보은17.3℃
  • 맑음순창군18.2℃
  • 맑음합천18.4℃
  • 맑음밀양19.6℃
  • 맑음창원21.1℃
  • 맑음영덕24.0℃
  • 맑음북부산21.6℃
  • 맑음홍천16.5℃
  • 맑음북창원21.5℃
  • 맑음보성군19.3℃
  • 맑음진도군21.3℃
  • 맑음동두천18.1℃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20.3℃
  • 맑음고창18.7℃
  • 맑음함양군19.1℃
  • 맑음울릉도20.8℃
  • 맑음속초22.4℃
  • 맑음산청18.8℃
  • 맑음거창19.1℃
  • 맑음대관령20.7℃
  • 맑음순천17.7℃
  • 맑음봉화17.1℃
  • 맑음구미22.1℃
  • 맑음포항23.2℃
  • 맑음정읍20.1℃
  • 맑음영광군20.2℃
  • 맑음북강릉24.3℃
  • 맑음정선군13.6℃
  • 맑음충주18.8℃
  • 맑음부여18.3℃
  • 맑음완도20.3℃
  • 맑음서울20.5℃
  • 맑음의령군18.2℃
  • 맑음청주20.4℃
  • 맑음동해24.4℃
  • 맑음울산22.0℃
  • 맑음양평17.6℃
  • 맑음영주19.9℃
  • 맑음영월18.2℃
  • 맑음여수18.7℃
  • 맑음천안18.1℃

용인시,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강판' 확대

유진상
기사승인 : 2022-02-10 18:48:16
공장에서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지을 때 내구성이 좋은 '강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10일 용인시의회 제26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의 재질은 천막이나 합성수지 등으로 제한돼 기업들은 상품 보관의 안전성 저하, 약한 내구성으로 인한 수시 교체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추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게 된 것이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기업들의 고충 해결과 함께 영리목적의 상습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최대 100% 가중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건축법은 법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선 해체·수선·용도변경·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건축주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법 행위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 이행강제금의 100%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악용사례는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