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방소비세율 21% →25.3% 인상...경기도, "지속적인 건의 결과"

  • 맑음고흥26.8℃
  • 맑음군산24.3℃
  • 맑음추풍령25.8℃
  • 맑음정선군23.9℃
  • 맑음보은24.5℃
  • 맑음춘천22.5℃
  • 맑음서청주24.6℃
  • 맑음고창군25.2℃
  • 맑음청주25.6℃
  • 맑음전주25.4℃
  • 맑음울릉도22.5℃
  • 맑음진주24.2℃
  • 맑음태백27.4℃
  • 맑음울산27.0℃
  • 맑음양산시27.3℃
  • 맑음인천24.7℃
  • 맑음보성군24.4℃
  • 맑음양평23.4℃
  • 맑음강화24.1℃
  • 맑음목포24.7℃
  • 맑음홍천23.3℃
  • 맑음동해25.3℃
  • 맑음거창25.8℃
  • 맑음동두천25.7℃
  • 맑음장흥25.6℃
  • 맑음순창군25.1℃
  • 맑음청송군27.4℃
  • 맑음여수23.1℃
  • 맑음성산24.0℃
  • 맑음제천23.5℃
  • 맑음문경25.7℃
  • 맑음고산24.5℃
  • 맑음봉화25.9℃
  • 맑음순천25.0℃
  • 맑음통영22.3℃
  • 맑음광주25.6℃
  • 맑음의령군25.6℃
  • 맑음광양시25.0℃
  • 맑음장수25.3℃
  • 맑음안동25.5℃
  • 맑음파주23.4℃
  • 맑음이천24.3℃
  • 맑음임실24.3℃
  • 맑음속초22.5℃
  • 맑음창원25.1℃
  • 맑음경주시28.7℃
  • 맑음제주24.0℃
  • 맑음부여24.7℃
  • 맑음완도23.1℃
  • 맑음영덕29.4℃
  • 맑음진도군25.4℃
  • 맑음대전25.8℃
  • 맑음상주26.1℃
  • 맑음북창원26.8℃
  • 맑음울진25.0℃
  • 맑음해남26.1℃
  • 맑음산청24.9℃
  • 맑음서귀포25.0℃
  • 맑음원주26.9℃
  • 맑음금산25.2℃
  • 맑음의성26.6℃
  • 맑음남원25.0℃
  • 맑음거제24.7℃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영월25.0℃
  • 맑음서산24.2℃
  • 맑음인제24.8℃
  • 맑음함양군25.5℃
  • 맑음대관령24.4℃
  • 맑음북강릉27.6℃
  • 맑음철원23.5℃
  • 맑음세종24.3℃
  • 맑음김해시26.3℃
  • 맑음합천26.6℃
  • 맑음강릉29.0℃
  • 맑음포항28.0℃
  • 맑음대구27.3℃
  • 맑음북부산26.1℃
  • 맑음정읍25.8℃
  • 맑음부안24.9℃
  • 맑음남해23.3℃
  • 맑음보령24.9℃
  • 맑음홍성25.7℃
  • 맑음북춘천22.5℃
  • 맑음영광군25.3℃
  • 맑음강진군25.4℃
  • 맑음영천26.3℃
  • 맑음영주24.7℃
  • 맑음고창25.3℃
  • 맑음구미26.9℃
  • 맑음서울25.7℃
  • 맑음천안24.5℃
  • 맑음수원25.5℃
  • 맑음부산25.5℃
  • 맑음밀양26.2℃
  • 맑음충주24.7℃
  • 맑음흑산도21.7℃

지방소비세율 21% →25.3% 인상...경기도, "지속적인 건의 결과"

유진상
기사승인 : 2022-02-11 08:22:31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주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그동안 도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21%이던 지방소비세 세율을 2023년까지 25.3%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는 23.7%의 비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이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 1000억 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 대 26.3에서 2023년 72.6 대 27.4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는 그 동안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도는 이와 함께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의 하나로 골프장·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계속 건의중이다.

또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도입하고, 미술품 등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의 증가로 가중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