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 10%' 청년희망적금, 오늘부터 5부제 가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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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 청년희망적금, 오늘부터 5부제 가입 신청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21 10:10:18
급여 3600만 원 이하·만 19~34세 청년 대상 최고 연 10% 이상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11개 은행을 통해 출시된다. 

보기 드문 고금리 상품이라 가입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출시 첫 주에는 출생년도 기준 5부제 가입 방식이 적용된다. 

▲ 청년희망적금 효과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청년희망적금을 정식 출시한다. 경남은행은 오는 28일,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쯤 내놓을 예정이다. 가입 신청은 대면·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에게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10.49%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년도 기준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첫날인 21일엔 1991·96년생과 2001년생이 가입 가능하고, 1987·92·92년생과 2002년생은 22일 가입할 수 있다. 1988·93·98년과 2003년생은 23일, 1989·94·99년생은 24일, 1990·95년생과 2000년생은 25일 가입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이 충족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가입 요건에 부합하는지 조회해주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청한 후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은 경우, 미리보기를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미리보기를 조회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조기에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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