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준희 합천군수 당선 무효확정에 이선기 권한대행 체제

  • 구름많음울진20.1℃
  • 흐림군산18.9℃
  • 구름많음홍천22.1℃
  • 구름많음강릉25.4℃
  • 흐림진주21.2℃
  • 흐림강진군20.3℃
  • 구름많음구미25.6℃
  • 흐림보령17.6℃
  • 구름많음제천20.9℃
  • 흐림세종21.1℃
  • 맑음경주시27.1℃
  • 흐림영광군18.9℃
  • 연무인천16.8℃
  • 흐림성산18.8℃
  • 흐림목포18.4℃
  • 흐림동두천20.1℃
  • 흐림합천24.2℃
  • 구름많음추풍령23.0℃
  • 맑음울산21.0℃
  • 흐림남원21.7℃
  • 흐림천안22.0℃
  • 구름많음충주22.7℃
  • 흐림부여20.2℃
  • 구름많음양산시22.1℃
  • 흐림고창19.8℃
  • 흐림전주22.1℃
  • 흐림고흥19.8℃
  • 흐림파주18.3℃
  • 흐림광양시20.4℃
  • 흐림서청주22.0℃
  • 흐림순창군20.7℃
  • 구름많음안동24.4℃
  • 흐림북부산21.0℃
  • 구름많음상주24.5℃
  • 흐림김해시19.4℃
  • 흐림정읍20.7℃
  • 흐림영주22.8℃
  • 흐림거제18.9℃
  • 흐림광주20.0℃
  • 흐림완도18.7℃
  • 구름많음창원21.2℃
  • 흐림서산17.4℃
  • 구름많음밀양25.4℃
  • 구름많음인제21.9℃
  • 흐림울릉도18.4℃
  • 흐림고산17.3℃
  • 흐림홍성18.0℃
  • 흐림청주22.5℃
  • 흐림여수18.5℃
  • 흐림의령군23.4℃
  • 흐림대전21.4℃
  • 흐림서귀포19.0℃
  • 흐림이천22.0℃
  • 흐림거창23.2℃
  • 흐림함양군23.2℃
  • 흐림장흥20.3℃
  • 흐림원주21.4℃
  • 흐림북춘천22.3℃
  • 흐림수원19.9℃
  • 구름많음부안20.5℃
  • 흐림통영17.9℃
  • 흐림철원21.4℃
  • 맑음포항27.0℃
  • 흐림보성군20.5℃
  • 구름많음문경23.9℃
  • 흐림진도군18.2℃
  • 흐림북창원23.2℃
  • 구름많음제주18.1℃
  • 구름많음영월22.3℃
  • 맑음영덕24.2℃
  • 맑음청송군25.8℃
  • 구름많음속초20.4℃
  • 흐림순천20.4℃
  • 구름많음봉화23.1℃
  • 구름많음동해21.1℃
  • 구름많음의성26.0℃
  • 흐림춘천22.5℃
  • 구름많음대관령19.5℃
  • 박무백령도13.5℃
  • 구름많음정선군23.2℃
  • 흐림남해20.7℃
  • 구름많음보은22.1℃
  • 구름많음북강릉22.0℃
  • 박무흑산도14.2℃
  • 연무부산17.7℃
  • 구름많음태백21.1℃
  • 연무서울20.3℃
  • 구름많음대구26.6℃
  • 흐림강화15.6℃
  • 흐림산청22.1℃
  • 흐림해남18.6℃
  • 흐림장수20.1℃
  • 흐림금산22.2℃
  • 흐림양평21.6℃
  • 맑음영천25.4℃
  • 흐림고창군20.4℃
  • 흐림임실21.3℃

문준희 합천군수 당선 무효확정에 이선기 권한대행 체제

김도형 기자
기사승인 : 2022-03-17 14:01:05
대법원, 정치자금범 위한 문 군수에 벌금 200만원 확정 17일 문준희 합천군수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자, 합천군은 이날부터 이선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선기 합천군수권한대행 [합천군 제공] 

이선기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군민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군정 공백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800여 공직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권한대행은 "특히 공직자들은 근무 기강을 더욱 엄정히 유지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며 "추진 중인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선기 권한대행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1988년 공직에 입문해 경남도 기획조정실, 경남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 경남도 기록원장,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7일 문준희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군수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2014년 당시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낙선하고 나서 5백만 원,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천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천5백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 원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고,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