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준희 합천군수 당선 무효확정에 이선기 권한대행 체제

  • 구름많음통영24.7℃
  • 구름많음안동33.0℃
  • 구름많음산청27.8℃
  • 맑음강릉25.5℃
  • 흐림강화28.4℃
  • 맑음울릉도26.9℃
  • 구름많음상주31.8℃
  • 구름많음춘천32.2℃
  • 흐림강진군23.2℃
  • 구름많음정읍28.0℃
  • 구름많음대구31.3℃
  • 흐림부여29.5℃
  • 구름많음파주30.7℃
  • 구름많음고산22.7℃
  • 구름많음서산31.2℃
  • 구름많음백령도27.3℃
  • 구름많음고창군26.7℃
  • 구름많음진도군24.0℃
  • 구름많음김해시29.6℃
  • 구름많음원주32.7℃
  • 비서귀포22.8℃
  • 구름많음창원26.9℃
  • 구름많음인제32.0℃
  • 구름많음거제26.0℃
  • 맑음속초23.6℃
  • 흐림고흥23.5℃
  • 흐림남해24.0℃
  • 구름많음제주24.9℃
  • 구름많음정선군31.3℃
  • 맑음북강릉23.4℃
  • 구름많음이천32.8℃
  • 구름많음인천29.5℃
  • 흐림남원27.4℃
  • 흐림광주27.4℃
  • 흐림전주29.7℃
  • 흐림임실28.2℃
  • 맑음영주31.5℃
  • 흐림함양군29.2℃
  • 구름많음북춘천31.9℃
  • 구름많음양평30.9℃
  • 구름많음울산26.5℃
  • 구름많음북부산29.3℃
  • 구름많음영덕25.2℃
  • 구름많음철원30.6℃
  • 구름많음합천30.5℃
  • 구름많음북창원28.4℃
  • 흐림성산22.5℃
  • 맑음문경31.8℃
  • 비흑산도19.7℃
  • 구름많음태백26.2℃
  • 구름많음청송군30.0℃
  • 구름많음경주시29.7℃
  • 구름많음서청주31.1℃
  • 흐림천안30.6℃
  • 구름많음밀양29.9℃
  • 구름많음의령군28.9℃
  • 구름많음의성31.7℃
  • 구름많음충주31.8℃
  • 흐림대전30.4℃
  • 구름많음홍천31.0℃
  • 흐림홍성31.1℃
  • 구름많음고창28.2℃
  • 맑음동해25.1℃
  • 흐림해남22.6℃
  • 구름많음수원31.5℃
  • 구름많음영광군27.6℃
  • 구름많음진주26.4℃
  • 구름많음부산27.3℃
  • 흐림보은29.4℃
  • 흐림보령28.4℃
  • 흐림장수27.3℃
  • 흐림청주32.7℃
  • 구름많음제천31.2℃
  • 구름많음구미31.0℃
  • 맑음울진24.7℃
  • 비목포22.7℃
  • 흐림완도21.7℃
  • 구름많음금산28.4℃
  • 흐림군산26.9℃
  • 구름많음추풍령28.9℃
  • 흐림보성군23.4℃
  • 흐림순창군27.3℃
  • 구름많음순천22.6℃
  • 구름많음포항27.5℃
  • 구름많음대관령24.5℃
  • 구름많음양산시29.9℃
  • 구름많음봉화29.5℃
  • 흐림부안27.5℃
  • 구름많음영천29.7℃
  • 구름많음거창29.0℃
  • 흐림세종30.6℃
  • 구름많음서울31.7℃
  • 구름많음영월32.6℃
  • 구름많음여수23.2℃
  • 흐림장흥23.7℃
  • 흐림광양시23.9℃
  • 구름많음동두천31.0℃

문준희 합천군수 당선 무효확정에 이선기 권한대행 체제

김도형 기자
기사승인 : 2022-03-17 14:01:05
대법원, 정치자금범 위한 문 군수에 벌금 200만원 확정 17일 문준희 합천군수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자, 합천군은 이날부터 이선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선기 합천군수권한대행 [합천군 제공] 

이선기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군민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군정 공백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800여 공직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권한대행은 "특히 공직자들은 근무 기강을 더욱 엄정히 유지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며 "추진 중인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선기 권한대행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1988년 공직에 입문해 경남도 기획조정실, 경남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 경남도 기록원장,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7일 문준희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군수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2014년 당시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낙선하고 나서 5백만 원,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천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천5백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 원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고,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