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롯데쇼핑, 3인 대표 체제…백화점·마트 책임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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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3인 대표 체제…백화점·마트 책임경영 강화

김지우
기사승인 : 2022-03-23 12:07:33
강성현 마트 대표에 신임 김상현 총괄·정준호 백화점 대표
정관에 주류소매업, 일반음식점업 추가…"사업 다각화 모색"
롯데쇼핑이 기존 강성현 롯데마트 대표를 포함해 3인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했다. 롯데쇼핑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롯데리테일아카데미 대회의장에서 제52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김상현 롯데유통군HQ 총괄대표,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를 롯데쇼핑 대표이사로 새로 선임했다.

▲ 김상현(왼쪽부터) 롯데유통군HQ 총괄대표 부회장,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 강성현 롯데마트 대표 [롯데 제공]

롯데쇼핑은 3인 각자대표 체제를 갖춰 유통군을 총괄하는 김상현 부회장을 중심으로 주력 사업부인 백화점, 마트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현 총괄대표는 현재 롯데그룹 유통군HQ를 이끌고 있다. P&G 아세안 총괄사장, 홈플러스 대표이사, DFI 홍콩 싱가폴 법인 대표 등 국내 및 글로벌 제조·유통업체 근무 경험이 있다. 

정준호 대표는 현재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를 맡고 있다. 정 대표는 신세계인터내셔날 해외패션본부장, 롯데GFR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기존 강성현 롯데마트 대표와 함께 롯데쇼핑의 양대 사업부를 경영한다.

아울러 장호주 부사장도 사내 이사로 선임됐다. 롯데쇼핑 측은 "재무 분야의 중역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축적해 재무적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감을 비췄다.

또한 사외이사 3명에 대한 선임안도 통과됐다. 김용대 교수는 통계 분야, 심수옥 교수는 마케팅 분야, 조상철 변호사는 법률 분야 전문가로서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 롯데쇼핑의 주요 의사 결정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조 변호사는 전 서울고검장 재임 당시 2012년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신 회장은 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정관에는 사업 목적에 주류소매업, 일반음식점업이 추가됐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와인 시음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었고, 와인전문점 '보틀벙커'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 구성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정관에 삽입했다.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 추가 등의 롯데쇼핑 정관 변경 안건도 통과됐다. 이를 통해 사업 다각화 모색 및 이사회 성별구성에 관한 자본시장법 요건을 준수하고 롯데쇼핑의 ESG 위원회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주주총회에 상정된 11건(△제5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사내이사 김상현 선임의 건 △사내이사 정준호 선임의 건 △사내이사 장호주 선임의 건 △사외이사 김용대 선임의 건 △사외이사 심수옥 선임의 건 △ 사외이사 조상철 선임의 건 △감사위원 김용대 선임의 건 △감사위원 심수옥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의 안건은 모두 통과됐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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