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삼성SDI 연이은 갈등…이번에는 '하도급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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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삼성SDI 연이은 갈등…이번에는 '하도급 위반'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19 10:53:45
"삼성SDI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출" 2.7억 과징금
지난해 '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44억 과징금 납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도 삼성SDI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는 하도급 위반이다.

삼성SDI가 국내 수급업체(하도급업체)로부터 전달받은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내 협력업체로 유출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 삼성SDI 수원연구소 전경. [삼성SDI웹사이트 캡처]

18일 공정위는 삼성SDI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2억7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2억5000만 원이었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기술자료 요구 시 제공해야 할 서면(16건)을 미교부한 데 따른 제재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 18일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기술자료와 관련된 요청을 받았다. 이후 삼성SDI는 국내 수급사업자(A·하도급 업체)가 보유중인 다른 사업자 B의 기술자료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받아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삼성SDI-공정위 연이은 갈등…소송 가능성도 제기

삼성SDI는 A사가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니므로 기술자료 보호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 현실 등을 종합 고려하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하도급 업체가 매매·사용권 허여(허용), 계약·사용 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판단으로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 범위가 강화됐다고 해석했다. 하청업체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 타 업체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보유한 기술이라도 하도급법상 보호받아야 할 기술자료로 인정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태영 변리사는 "공정위의 이런 조치는 흔치 않은 일"이지만 "가령 하도급 업체가 특허소유가 아닌 특허실시(특허를 허락 받고 쓰는 일)만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특허나 기술자료 등을 넘길 때는 세부 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SDI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도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다. 삼성SDI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지난해 6월 과징금을 부과받고 그해 11월 44억 원을 납부했다. 삼성 계열사 내 '급식 물아주기' 혐의는 검찰 수사로도 비화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성전자 본사와 급식업체 삼성 웰스토리를 압수수색했다.

공정위와의 연이은 갈등에 대해 삼성SDI 관계자는 "급식 관련은 다른 계열사와 직접 얽혀있는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번 기술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한)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면밀히 분석한 후에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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