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60년대 강제수용된 서산개척단, 명예회복과 토지분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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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강제수용된 서산개척단, 명예회복과 토지분배 필요"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12 15:31:50
진실화해위원회, 충남 서산개척단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0일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집단수용 관련 인권침해 중 처음으로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1960년대초 강제노역을 당하고 있는 서산개척단.[진실화해위 제공]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0년대 초 정부가 충남 서산지역에 개척단을 설립해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무의무탁자 약 1700명을 경찰과 군인 등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체포, 단속해 집단 이송 및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서산개척단 사건 관련 287명이 신청한 12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개척단 운영과정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감금과 폭행, 강제노역, 강제결혼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서산개척단원들이 강제노역을 당하며 받은 개간 토지를 대상으로 법에 따라 충남 서산군이 분배 절차를 진행했으나,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채 1982년 12월 이 법이 폐지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강제수용과 강제노역, 폭력 및 사망, 강제결혼 등 중대한 인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개척단원으로서 피해를 입은 신청인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개척단원들과 정착지 주민들의 노동력으로 폐염전이 현재의 경작지로 변경돼 토지가치가 상승된점을 감안해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취지에 따라 보상과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집단수용 인권침해 사건중 처음으로 진실을 밝힌 것"이라며 "당시 피해를 입은 신청인들에게 명예회복과 국가가 이행하지 않아 무산된 토지분배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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