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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임신 중지, 정부가 보장하라"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2-08-17 12:47:54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참여하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렸다.

출범식 참석자들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판결로 형법상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정부와 국회, 보건 당국, 관련 책임부처의 무책임한 방기 속에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와 권리 보장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신 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신속 도입 및 접근성 확대,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임신 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 실행, 사회적 낙인 해소 및 포괄적 성교육 시행,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에서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가 출범 취지와 활동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참여하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리고 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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