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산 대부도 일대서 50년 만에 '발콩게' 서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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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대부도 일대서 50년 만에 '발콩게' 서식 확인

정재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23 07:41:41
해양보호생물로 모래 조간대 서식...6mm 크기 경기도는 안산시 대부도 일대에서 해양보호생물인 '발콩게' 서식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라도 일부에서만 발견된 발콩게의 경기도 서식이 확인된 건 50여년 만이다.

▲ 안산 대부도 일대에서 서식이 50여 년 만에 확인된 발콩게 [경기도 제공]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6월 '경기갯벌 정기 생태조사'를 통해 안산시 대부도의 한 갯벌에서 발콩게로 추정되는 종을 발견했다. 연구소는 발견된 종의 형태·유전자를 분석해 대부도 일대 약 1㎢에서 1㎡당 10~20마리의 발콩게 서식을 최종 확인했다.

발콩게는 서식 환경이 모래 조간대(만조 때 해안선과 간조 때 해안선 사이)로 독특하고, 크기가 갑각 길이 기준 6mm에 불과할 정도로 작으며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종이다. 해양수산부도 2021년 12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과거 경기도 어민들 사이에서 발콩게를 포함한 콩게류가 다수 서식했다고 전해지고, 1970년대 학계 발간물에서 경기도 일대 서식 기록만이 남아 있지만 최근 공식적인 조사에서 발견된 적은 없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전남 무안 등 2곳에서만 서식이 공식 확인됐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발콩게는 꽃게나 대하처럼 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은 아니지만 최근 주요 서식지인 모래 조간대가 크게 줄어들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해양보호생물"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발콩게의 개체군과 서식처 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해양보호생물은 발콩게를 포함해 88종이 지정됐다. 이를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는 경우 해양생태계법에 의거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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