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온라인 광고 분쟁시 '경기도 플랫폼 분쟁조정협의회' 활용하세요"

  • 흐림여수20.5℃
  • 박무흑산도21.6℃
  • 맑음파주24.9℃
  • 흐림안동20.3℃
  • 맑음천안23.6℃
  • 흐림해남21.6℃
  • 흐림의령군20.8℃
  • 구름많음영주21.1℃
  • 비제주20.0℃
  • 흐림김해시20.4℃
  • 맑음인천27.0℃
  • 흐림광양시19.4℃
  • 구름많음금산
  • 흐림진주20.7℃
  • 흐림거제19.8℃
  • 흐림보성군20.3℃
  • 구름많음부안23.9℃
  • 흐림고산20.1℃
  • 흐림통영20.3℃
  • 맑음서산24.8℃
  • 맑음정선군20.5℃
  • 흐림장수19.7℃
  • 흐림의성21.6℃
  • 흐림고창22.7℃
  • 맑음홍천24.1℃
  • 흐림남원21.6℃
  • 맑음이천25.4℃
  • 구름많음부여23.9℃
  • 구름많음보은20.1℃
  • 흐림진도군21.2℃
  • 흐림순천19.6℃
  • 흐림부산20.2℃
  • 구름많음정읍23.8℃
  • 흐림강진군21.4℃
  • 맑음인제22.7℃
  • 흐림양산시20.8℃
  • 구름많음북강릉20.9℃
  • 맑음철원24.4℃
  • 흐림완도21.2℃
  • 맑음보령25.6℃
  • 흐림문경20.3℃
  • 흐림구미22.1℃
  • 비울산18.7℃
  • 맑음홍성25.5℃
  • 구름많음청주24.7℃
  • 맑음충주24.4℃
  • 맑음양평25.1℃
  • 구름많음대전23.1℃
  • 흐림영광군23.0℃
  • 맑음서울26.2℃
  • 맑음수원25.9℃
  • 흐림남해20.9℃
  • 흐림울진19.3℃
  • 맑음제천22.2℃
  • 흐림대구20.3℃
  • 흐림광주23.8℃
  • 맑음원주24.8℃
  • 흐림상주20.8℃
  • 맑음춘천24.4℃
  • 맑음속초21.9℃
  • 구름많음대관령16.3℃
  • 흐림태백16.3℃
  • 구름많음세종22.6℃
  • 흐림함양군20.2℃
  • 흐림영천19.7℃
  • 맑음북춘천24.4℃
  • 흐림밀양22.3℃
  • 흐림울릉도19.0℃
  • 흐림산청20.2℃
  • 비서귀포20.0℃
  • 흐림거창20.0℃
  • 맑음동두천25.7℃
  • 흐림북부산20.5℃
  • 구름많음임실21.8℃
  • 흐림고창군23.0℃
  • 흐림합천21.7℃
  • 구름많음군산24.6℃
  • 흐림장흥20.6℃
  • 구름많음목포22.2℃
  • 맑음강화24.6℃
  • 흐림성산19.8℃
  • 흐림포항18.9℃
  • 흐림영덕17.6℃
  • 맑음백령도22.7℃
  • 흐림북창원21.7℃
  • 흐림청송군20.1℃
  • 구름많음전주24.3℃
  • 흐림창원21.2℃
  • 구름많음강릉20.8℃
  • 흐림경주시18.6℃
  • 맑음영월25.1℃
  • 맑음서청주23.5℃
  • 흐림순창군21.8℃
  • 흐림동해20.2℃
  • 흐림고흥21.7℃
  • 맑음봉화21.1℃
  • 흐림추풍령19.3℃

"온라인 광고 분쟁시 '경기도 플랫폼 분쟁조정협의회' 활용하세요"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10-19 09:08:26
전국 최초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온라인 광고 분쟁시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 활용하세요"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플랫폼사와 이용사업자 간 광고 및 중개 거래 분쟁조정과 해결을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 중이다.


온라인 광고 플랫폼은 비대면거래 활성화에 따라 급속히 발전하면서 검색광고, 노출형광고, 모바일광고, 바이럴마케팅광고, 누리집 제작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 중이다.

이에 따라 불법·유해·허위·과장광고 및 부당한 광고 계약 등 소상공인의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등 중개거래 온라인 플랫폼도 시스템 구축 및 광고비를 줄이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소상공인 등의 이용이 늘면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늘고 있다.

이에 도가는 피해구제를 위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에 나섰다. 온라인광고 대행사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플랫폼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이용 사업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유선상담(031-8008-5554/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fairtrade@gg.go.kr.)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복잡한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제도"라며 "소액 손해라고 속앓이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소상공인 등이 피해 보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