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장' 수년째 수십톤씩 용량 초과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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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장' 수년째 수십톤씩 용량 초과 '방치'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2-10-26 10:57:46
무안면 신생동마을 '가축분뇨처리장' 1일 처리용량 150톤
2019년 이후 매일 50톤 안팎 초과…"유료화, 개별화 논의"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등 주민 지원사업으로 건립한 경남 밀양시 무안면 신생동 가축분뇨 공동 처리시설이 수 년 동안 1일 40~50여 톤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운영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밀양시 무안면 신생동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전경 [손임규 기자]

26일 허홍 밀양시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2년 7월부터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신생동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지난 1991년 3억4000만 원을 들여 처리용량 250톤 규모로 건립됐다.

이후 1998년 밀양시 쓰레기매립장·소각장 건립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 일환으로 공동 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방법으로 처리용량을 150톤 규모로 축소하고, 밀양맑은물관리센터로 보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신생동 가축분뇨 공동 처리시설 처리용량이 1일 150톤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186톤, 2020년 203톤, 2022년 197톤 등 매년 1일 40~50여 톤씩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질소(T-N) 방류수는 설계기준 480에서 2022년 2195㎎/ℓ로 4배 이상 초과했다. 이는 무상처리 협약으로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 무분별한 용수사용과 무허가 축사 양성화 등으로 오폐수 유입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밀양시는 지난 2015년 10월 무안면 마흘리 신생동 주민들과 작성한 '축산분뇨 공동정화조 운영에 관한 규약'에 따라 농가 적정처리 대상 모두 공공 처리시설에 반입하기로 했다.

당시 신생동마을 거주자 이외 주민 전입, 임대, 양도·양수, 신·증축 등에 대해서는 축산농가가 직접 처리토록 했는데, 이는 신생동 가축분뇨 처리시설 처리용량이 초과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

허홍 시의원은 최근 열린 행정감사에서 '밀양시가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서도 개선방안 마련은 물론 관련부서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질타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오폐수 처리용량이 초과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 해당 농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규약대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유료화, 개별화 등 운영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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