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주 동의 없이 농지 마구 파낸 황당한 밀양시…"편입구간 보상"

  • 맑음흑산도26.3℃
  • 맑음파주27.1℃
  • 맑음군산27.6℃
  • 맑음양산시30.4℃
  • 맑음고산26.9℃
  • 맑음북춘천27.4℃
  • 맑음순천26.7℃
  • 맑음북강릉31.7℃
  • 맑음영천30.4℃
  • 맑음고창군26.0℃
  • 맑음진도군25.4℃
  • 맑음속초32.5℃
  • 맑음장흥25.5℃
  • 맑음인제28.7℃
  • 맑음임실25.6℃
  • 맑음완도28.0℃
  • 맑음수원27.3℃
  • 맑음북창원32.6℃
  • 맑음밀양30.5℃
  • 맑음보령27.5℃
  • 맑음안동28.6℃
  • 맑음여수31.1℃
  • 맑음영주28.9℃
  • 맑음동해31.5℃
  • 맑음청주29.7℃
  • 맑음성산27.1℃
  • 맑음세종26.6℃
  • 구름많음영월26.0℃
  • 맑음청송군26.6℃
  • 맑음서울28.8℃
  • 맑음태백26.4℃
  • 맑음고창26.5℃
  • 맑음추풍령27.6℃
  • 맑음봉화24.5℃
  • 맑음백령도27.0℃
  • 맑음산청27.7℃
  • 구름많음제주29.3℃
  • 맑음전주28.6℃
  • 맑음고흥27.3℃
  • 맑음충주27.7℃
  • 맑음서산27.7℃
  • 맑음광양시29.5℃
  • 맑음목포27.5℃
  • 구름많음남원26.9℃
  • 맑음천안26.3℃
  • 맑음서귀포27.8℃
  • 맑음춘천28.4℃
  • 맑음정선군26.5℃
  • 맑음원주28.7℃
  • 맑음정읍27.4℃
  • 맑음거제28.7℃
  • 맑음영덕31.1℃
  • 맑음대관령24.6℃
  • 구름많음영광군26.8℃
  • 맑음보성군27.9℃
  • 맑음이천28.1℃
  • 맑음양평27.8℃
  • 맑음상주29.3℃
  • 맑음철원28.1℃
  • 맑음강진군26.5℃
  • 맑음대전28.5℃
  • 맑음강릉32.1℃
  • 맑음문경28.1℃
  • 맑음의령군29.6℃
  • 맑음진주28.6℃
  • 맑음보은25.8℃
  • 맑음부여26.8℃
  • 맑음광주28.8℃
  • 맑음울릉도29.9℃
  • 구름많음의성26.9℃
  • 맑음북부산28.9℃
  • 맑음홍성28.3℃
  • 맑음서청주26.4℃
  • 맑음홍천27.0℃
  • 맑음인천27.7℃
  • 맑음울산31.0℃
  • 맑음대구31.7℃
  • 맑음구미30.2℃
  • 맑음포항32.4℃
  • 맑음강화26.8℃
  • 맑음부안26.4℃
  • 맑음장수23.4℃
  • 맑음금산26.6℃
  • 맑음울진30.7℃
  • 맑음김해시31.9℃
  • 맑음합천29.2℃
  • 맑음거창26.5℃
  • 맑음동두천27.2℃
  • 맑음부산32.0℃
  • 맑음해남26.2℃
  • 구름많음남해28.9℃
  • 맑음제천26.3℃
  • 맑음순창군26.8℃
  • 맑음통영26.8℃
  • 맑음함양군26.9℃
  • 맑음창원31.8℃
  • 맑음경주시28.8℃

지주 동의 없이 농지 마구 파낸 황당한 밀양시…"편입구간 보상"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07 10:56:33
초동면 금포리 땅 소유주 "특정인 위한 공사…원상복구 해달라"
밀양시 "수해 예방에 필요한 공사…원상복구는 비용 많이 들어"
경남 밀양시가 수해피해 예방하기 위해 농로·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땅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동의도 없이 공사를 강행, 토지 소유주로부터 원상복구를 요구받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 밀양시가 지주의 사용승낙서 동의도 없이 공사를 완료해 말썽을 빚고 있는 초동면 금포리 농로 구간 모습 [손임규 기자] 

7일 밀양시 초동면사무소 등에 따르면 밀양시는 2020년 9월 2억 원을 들여 수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초동면 금포리 228-1번지와 200-6번지 일대 농로(길이 약 60여m 폭 3m)와 배수로(길이 약 130여m 폭 1.5~3m)를 완공했다.

하지만 당시 농로 및 배수로 공사는 지주의 동의 없이 지자체 마음대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구간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A 씨는 지난해 11월 현장을 방문한 결과, 자신의 토지에 난데없는 농로와 배수로가 설치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그때 이후 지금까지 밀양시청에 대해 '금포리 228-1 등 3필지 2423㎡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동의도 없이 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원상복구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그는 "특히 농로 50m 가운데 30여m만 포장하고 나머지는 배수로와 옹벽공사여서 특정인을 위한 공사라는 의문을 갖게한다"며 "밀양시가 사유재산을 불법점용하고 원상복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항변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집중호우 시 상류에서 빗물이 물이 많이 흘러 내려 피해가 잦은 곳"이라며 "신규 직원이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고 공사를 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원상복구보다는 편입 구간 보상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