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주 동의 없이 농지 마구 파낸 황당한 밀양시…"편입구간 보상"

  • 흐림영주14.1℃
  • 구름많음장수17.2℃
  • 구름많음광주21.2℃
  • 흐림서청주17.5℃
  • 흐림동해17.6℃
  • 맑음울릉도18.6℃
  • 구름많음영덕15.2℃
  • 구름많음남원17.6℃
  • 구름많음홍성19.2℃
  • 구름많음남해16.9℃
  • 흐림부산19.6℃
  • 흐림서귀포24.5℃
  • 구름많음밀양13.0℃
  • 구름많음북창원17.6℃
  • 맑음고창20.5℃
  • 구름많음완도21.7℃
  • 구름많음정읍21.4℃
  • 구름많음전주20.5℃
  • 구름많음해남21.4℃
  • 구름많음고창군21.3℃
  • 흐림보은17.4℃
  • 흐림강릉18.1℃
  • 구름많음양산시17.9℃
  • 구름많음보령21.6℃
  • 구름많음순천16.8℃
  • 맑음영광군19.7℃
  • 구름많음의령군11.5℃
  • 구름많음창원18.6℃
  • 흐림북강릉17.0℃
  • 구름많음포항17.5℃
  • 구름많음제천12.4℃
  • 구름많음청주19.3℃
  • 구름많음영천13.3℃
  • 구름많음안동13.6℃
  • 구름많음대구15.9℃
  • 흐림구미14.8℃
  • 구름많음성산24.3℃
  • 구름많음대전18.2℃
  • 구름많음울산16.2℃
  • 흐림거제18.8℃
  • 구름많음부안20.5℃
  • 구름많음장흥21.6℃
  • 구름많음고산23.7℃
  • 맑음경주시12.6℃
  • 구름많음군산19.8℃
  • 흐림추풍령15.7℃
  • 구름많음김해시18.1℃
  • 흐림원주19.1℃
  • 흐림통영18.9℃
  • 흐림서울19.2℃
  • 구름많음순창군15.1℃
  • 흐림북춘천13.6℃
  • 구름많음고흥20.9℃
  • 흐림동두천19.2℃
  • 구름많음영월17.3℃
  • 구름많음흑산도21.3℃
  • 구름많음북부산16.7℃
  • 구름많음강진군20.8℃
  • 비백령도18.4℃
  • 구름많음임실17.1℃
  • 구름많음서산20.1℃
  • 흐림양평16.6℃
  • 흐림천안18.8℃
  • 흐림산청14.7℃
  • 구름많음금산14.0℃
  • 맑음제주22.1℃
  • 구름많음합천12.8℃
  • 흐림대관령11.9℃
  • 구름많음함양군14.9℃
  • 구름많음청송군12.0℃
  • 구름많음부여18.5℃
  • 흐림문경14.9℃
  • 흐림태백13.5℃
  • 구름많음수원19.5℃
  • 흐림철원14.6℃
  • 구름많음진도군22.3℃
  • 흐림거창11.2℃
  • 흐림정선군10.9℃
  • 구름많음봉화11.0℃
  • 구름많음광양시19.6℃
  • 구름많음여수19.7℃
  • 흐림이천16.0℃
  • 흐림속초19.1℃
  • 흐림인천19.5℃
  • 흐림파주18.5℃
  • 구름많음의성11.9℃
  • 흐림춘천14.1℃
  • 구름많음울진17.7℃
  • 흐림상주14.7℃
  • 구름많음세종17.8℃
  • 맑음목포21.8℃
  • 흐림강화19.3℃
  • 흐림충주18.5℃
  • 흐림홍천14.1℃
  • 구름많음보성군19.5℃
  • 흐림인제12.4℃
  • 흐림진주11.8℃

지주 동의 없이 농지 마구 파낸 황당한 밀양시…"편입구간 보상"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07 10:56:33
초동면 금포리 땅 소유주 "특정인 위한 공사…원상복구 해달라"
밀양시 "수해 예방에 필요한 공사…원상복구는 비용 많이 들어"
경남 밀양시가 수해피해 예방하기 위해 농로·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땅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동의도 없이 공사를 강행, 토지 소유주로부터 원상복구를 요구받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 밀양시가 지주의 사용승낙서 동의도 없이 공사를 완료해 말썽을 빚고 있는 초동면 금포리 농로 구간 모습 [손임규 기자] 

7일 밀양시 초동면사무소 등에 따르면 밀양시는 2020년 9월 2억 원을 들여 수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초동면 금포리 228-1번지와 200-6번지 일대 농로(길이 약 60여m 폭 3m)와 배수로(길이 약 130여m 폭 1.5~3m)를 완공했다.

하지만 당시 농로 및 배수로 공사는 지주의 동의 없이 지자체 마음대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구간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A 씨는 지난해 11월 현장을 방문한 결과, 자신의 토지에 난데없는 농로와 배수로가 설치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그때 이후 지금까지 밀양시청에 대해 '금포리 228-1 등 3필지 2423㎡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동의도 없이 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원상복구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그는 "특히 농로 50m 가운데 30여m만 포장하고 나머지는 배수로와 옹벽공사여서 특정인을 위한 공사라는 의문을 갖게한다"며 "밀양시가 사유재산을 불법점용하고 원상복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항변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집중호우 시 상류에서 빗물이 물이 많이 흘러 내려 피해가 잦은 곳"이라며 "신규 직원이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고 공사를 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원상복구보다는 편입 구간 보상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