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종부세 고지서 131만명에 발송… 7조5000억 원

  • 맑음합천25.7℃
  • 맑음양산시24.3℃
  • 맑음서청주23.5℃
  • 맑음영천24.8℃
  • 맑음제주21.2℃
  • 맑음완도24.1℃
  • 맑음북춘천23.6℃
  • 맑음울진19.5℃
  • 맑음홍천23.6℃
  • 맑음영월24.9℃
  • 맑음동해27.3℃
  • 맑음김해시24.1℃
  • 맑음보은23.3℃
  • 맑음경주시25.7℃
  • 맑음여수20.5℃
  • 맑음고흥23.2℃
  • 맑음홍성22.1℃
  • 맑음부산19.7℃
  • 맑음태백21.4℃
  • 맑음봉화23.4℃
  • 맑음양평23.6℃
  • 맑음이천24.4℃
  • 맑음서산21.2℃
  • 맑음파주22.1℃
  • 맑음강화20.4℃
  • 맑음강진군23.9℃
  • 맑음거제21.9℃
  • 맑음장흥22.4℃
  • 맑음세종23.5℃
  • 맑음청송군24.4℃
  • 맑음순창군23.7℃
  • 맑음영주24.0℃
  • 맑음문경24.9℃
  • 맑음순천24.5℃
  • 맑음수원22.9℃
  • 맑음성산21.0℃
  • 맑음밀양25.1℃
  • 맑음구미24.3℃
  • 맑음정선군23.2℃
  • 맑음서귀포21.7℃
  • 맑음제천22.4℃
  • 맑음금산24.5℃
  • 맑음보성군22.8℃
  • 맑음정읍24.5℃
  • 맑음울산23.0℃
  • 맑음통영21.7℃
  • 맑음북창원24.4℃
  • 맑음대구24.8℃
  • 맑음목포21.7℃
  • 맑음안동23.9℃
  • 맑음울릉도17.8℃
  • 맑음진주23.5℃
  • 맑음거창25.5℃
  • 맑음보령21.5℃
  • 맑음광주24.5℃
  • 맑음북강릉26.6℃
  • 맑음창원22.4℃
  • 맑음충주23.7℃
  • 맑음고창군23.8℃
  • 맑음원주22.8℃
  • 맑음남원24.3℃
  • 맑음해남22.7℃
  • 맑음대전24.5℃
  • 맑음전주24.9℃
  • 맑음의령군24.8℃
  • 맑음남해22.3℃
  • 맑음속초26.8℃
  • 맑음진도군22.2℃
  • 맑음서울23.1℃
  • 맑음흑산도21.5℃
  • 맑음동두천23.9℃
  • 맑음천안24.0℃
  • 맑음대관령20.3℃
  • 맑음춘천23.1℃
  • 맑음인제22.0℃
  • 맑음광양시23.4℃
  • 맑음영덕25.7℃
  • 맑음포항25.5℃
  • 맑음고산18.7℃
  • 맑음부안24.0℃
  • 맑음인천21.4℃
  • 맑음강릉28.1℃
  • 맑음북부산22.4℃
  • 맑음의성25.7℃
  • 맑음산청24.1℃
  • 맑음부여24.1℃
  • 맑음철원23.5℃
  • 맑음함양군25.7℃
  • 맑음백령도16.0℃
  • 맑음군산21.7℃
  • 맑음임실23.6℃
  • 맑음영광군23.6℃
  • 맑음고창24.2℃
  • 맑음추풍령23.5℃
  • 맑음청주24.3℃
  • 맑음상주25.2℃
  • 맑음장수23.2℃

종부세 고지서 131만명에 발송… 7조5000억 원

김지우
기사승인 : 2022-11-21 20:54:25
주택분 122만 명 전년比 29만 명 증가…세액은 3천억 감소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250만 원 초과시 6개월 분납 가능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130만7000명에게 총 7.5조 원의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122만 명 4조1000억 원, 토지분 11만5000명 3조4000억 원으로 총 130만7000명 7조5000억 원이다. 주택분·토지분 중복인원 2만8000명은 제외된 합계다.

▲ 서울 강남 아파트. [이상훈 선임기자]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6월1일 인별로 소유한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1주택자는 11억 원), 종합 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 원, 별도 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는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년(93만1000명)보다 28만9000명 늘었지만, 세액은 3000억 원 줄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증가한 이유는 올해 초 결정된 2022년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 상승했다.

세액이 줄어든 이유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인하되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에 대한 특례 등 종부세 부담 완화 조치로 인한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토지분은 1만1000명 늘고, 세액은 5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100%로 인상됐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500만 원 초과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상속 등을 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2만4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이 발송된다. 납부유예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가 납부유예를 허가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증여하거나 사망해 상속되는 경우, 과세 기준일에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등에는 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올해 기준 연 1.2%)을 내야 한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인 내달 1~15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당초 합산배제, 과세특례 등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이를 반영해 신고가 가능하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