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6일 1심 선고…'1조원 대 주식'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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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6일 1심 선고…'1조원 대 주식' 어디로

김윤경 IT전문기자
기사승인 : 2022-12-04 11:47:57
5년 5개월만에 내려지는 첫 선고
양측 최 회장 보유 주식 두고 해석 엇갈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과가 오는 6일 내려진다.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이 1조3000억원이 넘고 SK의 지분구조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항소 제기 가능성이 있지만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5년5개월여 만에 내려지는 첫 선고다.

▲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을 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650만주를 요구했다. 주식은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1조 3700여억원의 가치를 지닌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고 서울가정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 올해 4월 350만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양측의 입장은 주식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엇갈리고 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므로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달리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만약 노 관장의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최 회장의 지분이 축소돼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사이에는 딸이 한 명 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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