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영 수석부대표, 대표 직무 권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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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영 수석부대표, 대표 직무 권한 대행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11 17:54:59
11일자...법원의 곽미숙 대표의원 직무 집행정지 결정 따라
곽 대표 지위는 유지...내부 혼란 상당 기간 이어질 듯
지난 9일 법원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의 직무 집행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국민의힘이 김정영 수석부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김정영 수석부대표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에서 (집행정지를)결정한 만큼 곽 대표의원은 지난 9일 자로 직무집행이 정지됐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교섭단체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11일자로 수석부대표인 제가 대표의원 직무를 대행한다"며 "헌법을 비롯한 법령과 국민의힘 당헌 제64조 제3항 등을 준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직무대행은 새 대표는 선출하지 않고 곽 대표의원의  '대표의원' 지위도 유지된다고 부연했다.

김 대행은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궐위가 아닌 사고에 해당하기에 대표의원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는 대표의원을 다시 선출하는 사유 또한 되지 않는다"며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의 소가 아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므로 대표의원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곽미숙 대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대표의원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곽 대표의원의 직무 정지와 대행 체제에 따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내부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78대 78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가 의장을 맡는다'는 내부 규칙에 따라 의장 선출에 유리한 상황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오면서 의장 선출에 실패했다.

이에 지난 8월 18일 전체 소속 78명 가운데 40명이 의원총회를 열고 곽 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을 찬성해 통과시켰지만 곽 대표가 '사퇴불가' 입장을 밝히며 갈등이 이어지다 법정 분쟁으로 번진 상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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