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3월 '조합장 선거' 벌써부터 혼탁양상…경남선관위,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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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조합장 선거' 벌써부터 혼탁양상…경남선관위, 3명 고발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19 15:58:54
입후보 예정자가 음식물 제공했다가 덜미…조합원에 돈다발도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 등에게 선물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조합 임원과 공모해 조합원에게 현금다발을 전달한 후보 예정자도 선관위에 적발되는 등 벌써부터 혼탁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 경상남도 선관위 모습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관련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인 A 씨는 10월께 수차례에 걸쳐 모임이나 방문 등을 통해 조합원 등 4명에게 총 28만 원 상당의 물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다.

또  11월 하순께 조합원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한 혐의와 해당 조합의 정관 개정을 빌미로 매수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 B씨와 조합 임원 C씨의 공모 사실로 적발됐다.

경남선관위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에서 현금·물품·음식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과태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설정돼 있다. 상한액은 3000만 원, 포상금은 최고 3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부터 선거사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선거다.

내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위탁선거법에 명시된 해당년도 3월 둘째주 수요일인 3월 8일 실시된다. 조합장 선거 운동일은 13일간으로, 2월 23일부터 시작된다. 후보 등록은 2월 21∼22일 이틀간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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