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녹지조경분야 우수기관 선정·2기분 자동차세 37억 부과

  • 맑음울릉도26.1℃
  • 맑음남원29.1℃
  • 맑음장수26.6℃
  • 맑음창원27.0℃
  • 맑음정읍29.9℃
  • 맑음진주27.6℃
  • 맑음원주29.1℃
  • 맑음전주29.9℃
  • 맑음장흥27.4℃
  • 맑음성산24.7℃
  • 맑음부여28.6℃
  • 맑음영광군28.6℃
  • 맑음해남28.6℃
  • 맑음북강릉23.3℃
  • 맑음고창30.4℃
  • 맑음청송군29.5℃
  • 맑음태백25.3℃
  • 맑음영주29.1℃
  • 맑음춘천29.5℃
  • 맑음속초20.6℃
  • 구름많음밀양29.4℃
  • 구름많음영천27.1℃
  • 맑음북부산29.2℃
  • 맑음거창27.7℃
  • 맑음인제28.8℃
  • 구름많음고산23.2℃
  • 맑음서청주28.2℃
  • 맑음봉화27.9℃
  • 맑음울산27.1℃
  • 맑음홍성30.1℃
  • 맑음군산28.7℃
  • 맑음합천30.1℃
  • 맑음강진군29.3℃
  • 맑음부산27.6℃
  • 맑음포항23.9℃
  • 맑음임실29.4℃
  • 맑음부안28.9℃
  • 맑음진도군27.9℃
  • 맑음문경28.3℃
  • 맑음철원28.6℃
  • 맑음추풍령28.8℃
  • 맑음남해26.7℃
  • 맑음여수25.4℃
  • 맑음울진22.4℃
  • 맑음대전30.4℃
  • 맑음파주29.7℃
  • 맑음서산30.0℃
  • 맑음경주시28.8℃
  • 맑음북창원30.0℃
  • 맑음김해시29.2℃
  • 구름많음서귀포26.4℃
  • 구름많음흑산도26.0℃
  • 맑음양산시29.3℃
  • 구름많음제주24.5℃
  • 구름많음대구29.9℃
  • 맑음보령27.0℃
  • 맑음순창군29.2℃
  • 맑음정선군29.8℃
  • 맑음광주31.3℃
  • 맑음산청29.5℃
  • 맑음수원29.7℃
  • 맑음동해23.2℃
  • 맑음이천29.9℃
  • 맑음세종28.5℃
  • 맑음금산29.2℃
  • 맑음서울30.5℃
  • 맑음제천28.7℃
  • 맑음청주30.1℃
  • 맑음인천28.1℃
  • 맑음강화28.6℃
  • 맑음상주30.1℃
  • 맑음고창군29.1℃
  • 맑음보성군28.2℃
  • 맑음광양시27.7℃
  • 맑음대관령21.5℃
  • 맑음의령군29.6℃
  • 맑음백령도23.8℃
  • 맑음통영26.7℃
  • 맑음강릉23.9℃
  • 맑음순천26.8℃
  • 맑음충주29.4℃
  • 맑음영덕24.3℃
  • 맑음보은27.7℃
  • 맑음거제26.3℃
  • 맑음천안28.1℃
  • 맑음영월31.3℃
  • 맑음의성31.2℃
  • 맑음고흥27.0℃
  • 맑음목포28.9℃
  • 맑음함양군28.7℃
  • 맑음홍천29.1℃
  • 맑음북춘천30.0℃
  • 맑음양평29.2℃
  • 맑음안동29.5℃
  • 맑음구미30.5℃
  • 맑음동두천30.0℃
  • 맑음완도29.6℃

[함안군 소식] 녹지조경분야 우수기관 선정·2기분 자동차세 37억 부과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2-12-20 10:24:47
경남 함안군은 경남도에서 실시한 녹지조경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 칠원 운서농공단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이 조성돼 있는 모습 [함안군 제공]

이번 평가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산·실적·참여·수범 사례 등 4개 분야 9개 세부지표로 2022년 도시숲과 녹지공간 조성 사업 실적을 토대로 시행됐다. 

함안군은 칠원 운서농공단지아 칠서 계내리 일원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 공기 질 향상과 함께 불법쓰레기가 방치된 폐부지를 탈바꿈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칠서산업단지(범한자동차) 내 스마트 가든볼을 조성해 군민 근로환경을 개선시키는 등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녹지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승마공원 내 산지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승마와 연계한 산림공원을 조성하는 등 특색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한 점 또한 높게 평가받았다.

함안군, 제2기분 자동차세 37억 원 부과

함안군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2만3118건, 37억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함안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연납차량과 연세액 10만 원이하(6월 전액부과)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함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에는 자동차세 연납 시 공제율이 올해 10%에서 7%로 조정되며,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