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 맑음구미20.3℃
  • 맑음북춘천19.0℃
  • 흐림북강릉21.6℃
  • 맑음진주21.7℃
  • 맑음상주17.6℃
  • 맑음영광군20.1℃
  • 맑음순창군21.8℃
  • 맑음김해시23.4℃
  • 맑음거창18.2℃
  • 맑음전주23.2℃
  • 맑음진도군21.2℃
  • 맑음철원19.8℃
  • 맑음청송군16.6℃
  • 맑음북창원23.2℃
  • 맑음고창군21.5℃
  • 맑음영천19.6℃
  • 맑음천안19.2℃
  • 맑음봉화20.8℃
  • 흐림강릉22.1℃
  • 맑음고흥22.5℃
  • 맑음추풍령18.4℃
  • 맑음해남22.2℃
  • 구름많음울산22.9℃
  • 맑음홍천17.8℃
  • 맑음밀양23.7℃
  • 맑음충주18.4℃
  • 맑음양산시24.0℃
  • 맑음문경17.8℃
  • 맑음파주19.1℃
  • 맑음흑산도22.8℃
  • 흐림경주시22.7℃
  • 구름많음영덕22.6℃
  • 맑음목포22.6℃
  • 맑음양평20.6℃
  • 맑음정읍21.3℃
  • 맑음보성군19.3℃
  • 맑음홍성21.3℃
  • 맑음남해22.5℃
  • 맑음영주17.7℃
  • 구름많음속초22.0℃
  • 맑음광양시23.4℃
  • 맑음완도24.1℃
  • 맑음함양군15.8℃
  • 맑음부산23.2℃
  • 맑음금산19.3℃
  • 맑음고산23.4℃
  • 흐림울릉도22.8℃
  • 맑음대구21.6℃
  • 맑음세종20.2℃
  • 맑음서울22.0℃
  • 맑음광주21.3℃
  • 맑음인제18.4℃
  • 구름많음서귀포24.6℃
  • 흐림포항24.3℃
  • 맑음보령22.6℃
  • 맑음부안21.3℃
  • 맑음북부산23.9℃
  • 맑음합천18.0℃
  • 맑음청주21.3℃
  • 흐림영월20.6℃
  • 맑음동두천19.7℃
  • 구름많음성산24.9℃
  • 맑음인천23.5℃
  • 맑음의령군22.7℃
  • 맑음보은16.5℃
  • 맑음원주19.1℃
  • 맑음고창20.1℃
  • 맑음제천17.4℃
  • 맑음순천16.2℃
  • 흐림정선군20.5℃
  • 맑음백령도23.2℃
  • 흐림태백17.3℃
  • 맑음여수23.1℃
  • 맑음서청주19.7℃
  • 맑음춘천19.0℃
  • 맑음수원23.1℃
  • 맑음부여20.5℃
  • 맑음의성16.9℃
  • 맑음안동17.7℃
  • 맑음창원23.5℃
  • 맑음거제22.6℃
  • 맑음장흥20.3℃
  • 맑음남원21.7℃
  • 맑음대전21.3℃
  • 맑음강진군20.5℃
  • 맑음산청17.7℃
  • 흐림울진23.2℃
  • 맑음군산21.9℃
  • 맑음이천20.4℃
  • 맑음제주23.9℃
  • 맑음임실17.0℃
  • 흐림동해22.9℃
  • 맑음통영21.8℃
  • 맑음강화21.3℃
  • 맑음서산22.0℃
  • 맑음장수15.1℃
  • 흐림대관령16.7℃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28 07:46:57
이상일 시장 "공공시설의 정치 선전장화 막기 위해 재의 요구" 용인시는 용인시의회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이는 지난 27일 열린 제13회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일부 개정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 사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시 상임위에서 부결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별도로 명시해 사실상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다.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처리한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와 관련해선 예배, 법회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명시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를 요구한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시는 정치 성격을 띤 행사들이 공공시설에서 열리면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공공시설이 정치선전장으로 전작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가 사라져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봤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공공시설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공공시설의 사용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용인시의회에 재의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며, 의회는 10일 이내(폐회·휴회 기간 불산입) 재의결 해 집행부로 통보해야 하는 만큼, 내년 2월 제270회 용인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의결하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공시설을 자신의 정치홍보 장소로 삼겠다고 하는 민주당 소속 한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 눈치를 보기 바란다"며 "공공시설이 설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