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 맑음추풍령23.5℃
  • 맑음거제25.5℃
  • 맑음보성군26.1℃
  • 흐림영월23.5℃
  • 맑음순창군25.2℃
  • 흐림청송군23.5℃
  • 맑음인천26.1℃
  • 흐림양산시26.5℃
  • 구름많음합천25.9℃
  • 흐림울진23.8℃
  • 맑음서울25.4℃
  • 맑음상주23.8℃
  • 맑음홍천24.4℃
  • 맑음금산25.1℃
  • 맑음고흥27.0℃
  • 맑음홍성25.1℃
  • 맑음세종24.9℃
  • 맑음북춘천25.0℃
  • 구름많음인제22.4℃
  • 맑음장수23.4℃
  • 흐림태백17.0℃
  • 맑음파주24.1℃
  • 구름많음영주22.4℃
  • 흐림포항25.0℃
  • 맑음통영25.8℃
  • 맑음부여24.5℃
  • 맑음여수24.9℃
  • 흐림밀양25.4℃
  • 흐림동해23.4℃
  • 맑음동두천24.7℃
  • 흐림영천23.7℃
  • 맑음군산24.9℃
  • 맑음정읍25.5℃
  • 맑음거창24.8℃
  • 맑음장흥26.7℃
  • 맑음전주26.8℃
  • 비울릉도22.5℃
  • 맑음원주24.1℃
  • 흐림대구25.0℃
  • 맑음진도군26.2℃
  • 흐림경주시24.0℃
  • 맑음대전25.6℃
  • 맑음강진군25.7℃
  • 맑음서귀포27.7℃
  • 맑음해남26.5℃
  • 흐림영덕24.4℃
  • 흐림대관령17.5℃
  • 맑음영광군24.8℃
  • 맑음진주25.7℃
  • 맑음구미25.6℃
  • 맑음산청24.9℃
  • 구름많음성산26.8℃
  • 맑음충주23.3℃
  • 구름많음북부산25.4℃
  • 맑음순천24.4℃
  • 맑음창원26.1℃
  • 맑음제주26.1℃
  • 맑음서산24.9℃
  • 맑음부안25.3℃
  • 맑음광양시26.6℃
  • 구름많음부산25.8℃
  • 흐림북강릉22.2℃
  • 맑음철원23.9℃
  • 맑음보령26.1℃
  • 맑음천안24.4℃
  • 흐림강릉22.8℃
  • 맑음고창26.1℃
  • 구름많음안동23.5℃
  • 맑음목포25.7℃
  • 맑음광주25.6℃
  • 구름많음북창원25.5℃
  • 맑음고창군25.4℃
  • 맑음임실23.2℃
  • 맑음양평25.1℃
  • 맑음춘천24.8℃
  • 구름많음의성24.6℃
  • 맑음수원25.6℃
  • 구름많음김해시25.8℃
  • 맑음강화24.3℃
  • 구름많음속초23.8℃
  • 맑음청주25.0℃
  • 맑음의령군26.2℃
  • 흐림제천22.2℃
  • 맑음이천25.0℃
  • 흐림정선군21.9℃
  • 맑음백령도24.8℃
  • 맑음문경24.1℃
  • 구름많음봉화22.5℃
  • 구름많음흑산도25.1℃
  • 흐림울산25.3℃
  • 맑음보은22.2℃
  • 맑음함양군25.1℃
  • 맑음남원25.2℃
  • 맑음완도27.5℃
  • 맑음고산26.2℃
  • 맑음남해25.2℃
  • 맑음서청주22.8℃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28 07:46:57
이상일 시장 "공공시설의 정치 선전장화 막기 위해 재의 요구" 용인시는 용인시의회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이는 지난 27일 열린 제13회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일부 개정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 사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시 상임위에서 부결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별도로 명시해 사실상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다.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처리한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와 관련해선 예배, 법회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명시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를 요구한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시는 정치 성격을 띤 행사들이 공공시설에서 열리면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공공시설이 정치선전장으로 전작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가 사라져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봤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공공시설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공공시설의 사용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용인시의회에 재의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며, 의회는 10일 이내(폐회·휴회 기간 불산입) 재의결 해 집행부로 통보해야 하는 만큼, 내년 2월 제270회 용인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의결하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공시설을 자신의 정치홍보 장소로 삼겠다고 하는 민주당 소속 한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 눈치를 보기 바란다"며 "공공시설이 설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