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창군 소식] 공공일자리 135명 모집-'기타물건' 과세 표준액 고시

  • 맑음임실25.8℃
  • 맑음순천26.1℃
  • 맑음의성26.2℃
  • 맑음경주시27.1℃
  • 맑음서산26.6℃
  • 맑음남원26.7℃
  • 맑음제천23.3℃
  • 맑음북춘천24.8℃
  • 맑음밀양26.8℃
  • 맑음진주25.6℃
  • 맑음파주24.7℃
  • 맑음남해23.8℃
  • 맑음고창26.1℃
  • 맑음통영25.9℃
  • 맑음김해시26.6℃
  • 맑음천안23.4℃
  • 맑음영천25.8℃
  • 맑음함양군25.3℃
  • 맑음추풍령25.0℃
  • 맑음양산시27.8℃
  • 맑음철원25.0℃
  • 맑음문경24.8℃
  • 맑음창원26.9℃
  • 맑음백령도24.4℃
  • 맑음장수25.6℃
  • 맑음영덕23.4℃
  • 맑음해남26.8℃
  • 맑음정선군23.7℃
  • 맑음산청25.4℃
  • 맑음합천25.5℃
  • 맑음동두천25.7℃
  • 구름많음속초20.6℃
  • 맑음상주24.6℃
  • 맑음홍성25.8℃
  • 맑음대구26.2℃
  • 맑음울릉도24.9℃
  • 맑음원주24.4℃
  • 맑음여수23.6℃
  • 맑음양평25.0℃
  • 맑음목포25.9℃
  • 맑음인천25.2℃
  • 맑음의령군25.9℃
  • 맑음장흥26.7℃
  • 맑음대관령19.7℃
  • 맑음군산25.4℃
  • 맑음영광군25.7℃
  • 맑음청주24.7℃
  • 맑음이천25.1℃
  • 맑음대전25.6℃
  • 맑음광주26.6℃
  • 맑음영주25.0℃
  • 맑음춘천24.5℃
  • 맑음강진군25.9℃
  • 맑음동해22.9℃
  • 구름많음강릉22.4℃
  • 맑음정읍26.0℃
  • 맑음구미26.5℃
  • 맑음세종24.1℃
  • 맑음강화24.7℃
  • 맑음부여23.9℃
  • 맑음인제23.2℃
  • 맑음진도군26.4℃
  • 맑음고흥27.1℃
  • 맑음완도27.1℃
  • 구름많음북강릉21.9℃
  • 맑음홍천23.1℃
  • 맑음고산24.0℃
  • 맑음제주25.8℃
  • 맑음보성군26.2℃
  • 맑음금산26.1℃
  • 맑음거제25.0℃
  • 맑음부산26.5℃
  • 맑음보은23.4℃
  • 맑음전주27.0℃
  • 맑음수원25.7℃
  • 맑음흑산도24.3℃
  • 맑음북창원27.2℃
  • 맑음태백23.9℃
  • 맑음서귀포26.1℃
  • 구름많음성산23.6℃
  • 맑음울산26.7℃
  • 맑음봉화25.0℃
  • 연무포항25.2℃
  • 맑음부안25.6℃
  • 맑음고창군25.6℃
  • 맑음충주26.1℃
  • 맑음청송군26.3℃
  • 맑음서청주23.0℃
  • 맑음울진23.4℃
  • 맑음서울26.0℃
  • 맑음보령27.2℃
  • 맑음순창군25.9℃
  • 맑음북부산27.7℃
  • 맑음광양시26.5℃
  • 맑음영월24.4℃
  • 맑음안동25.7℃
  • 맑음거창25.3℃

[거창군 소식] 공공일자리 135명 모집-'기타물건' 과세 표준액 고시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2-12-29 12:42:48
경남 거창군은 29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일반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135명을 모집한다.

▲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 제공]

모집 인원은 일반공공근로 28개 사업 103명, 지역공동체일자리 5개 사업 32명이다.

사업 기간은 일반공공근로사업이 내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내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접수처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경제산업 담당이다. 각 사업별 근로조건과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정희 경제교통과장은 "물가 상승과 더불어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 공공일자리사업이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거창군은 2023년도 '기타물건'에 적용될 시가표준액을 29일 결정·고시했다.

'기타물건'은 건축물·주택을 제외한 차량·기계장비·선박·시설물 등의 과세 대상으로, 시가 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거창군이 경남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한다.

기타물건 결정·고시 물건 수는 11만8144종으로, 이는 전년 대비 7341종 증가한 수치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영업용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가율 하향 및 감가상각률 조정, 분리형 캠퍼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신설 등이다.

구인모 군수는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