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청년회의소 신년인사회-자동차세 연납 7% 할인

  • 맑음해남33.5℃
  • 맑음보은33.0℃
  • 맑음춘천33.4℃
  • 구름많음북창원39.2℃
  • 구름많음경주시36.5℃
  • 맑음서산32.3℃
  • 맑음구미36.5℃
  • 맑음대구37.2℃
  • 맑음의성35.0℃
  • 맑음금산33.5℃
  • 맑음정읍33.5℃
  • 맑음보성군34.8℃
  • 맑음울진37.2℃
  • 맑음광주34.9℃
  • 맑음임실32.9℃
  • 맑음철원32.7℃
  • 맑음영덕36.1℃
  • 맑음봉화32.8℃
  • 맑음고산31.7℃
  • 맑음양평33.3℃
  • 맑음북강릉35.9℃
  • 맑음완도33.7℃
  • 맑음남원34.7℃
  • 맑음동두천32.2℃
  • 맑음순창군33.8℃
  • 맑음합천37.3℃
  • 맑음세종32.8℃
  • 맑음전주33.3℃
  • 구름많음거제32.7℃
  • 맑음부안32.2℃
  • 구름많음영천35.6℃
  • 구름많음부산33.9℃
  • 맑음고흥36.3℃
  • 맑음울릉도33.0℃
  • 맑음동해36.0℃
  • 맑음포항36.9℃
  • 맑음목포32.1℃
  • 맑음대관령28.4℃
  • 맑음남해36.0℃
  • 맑음순천33.9℃
  • 맑음강화28.6℃
  • 맑음흑산도32.6℃
  • 구름많음울산36.7℃
  • 맑음청주34.6℃
  • 맑음상주34.4℃
  • 맑음수원32.3℃
  • 맑음광양시37.0℃
  • 맑음북춘천33.7℃
  • 맑음인제32.2℃
  • 구름많음창원37.8℃
  • 맑음제천32.3℃
  • 맑음장수31.0℃
  • 맑음정선군33.6℃
  • 맑음태백31.0℃
  • 구름많음양산시36.1℃
  • 맑음추풍령33.0℃
  • 맑음진도군31.7℃
  • 맑음서청주33.0℃
  • 맑음강릉36.4℃
  • 맑음의령군37.9℃
  • 맑음강진군35.2℃
  • 맑음충주34.3℃
  • 맑음보령31.3℃
  • 맑음파주32.3℃
  • 맑음대전34.4℃
  • 맑음원주34.0℃
  • 맑음거창36.5℃
  • 맑음여수36.6℃
  • 맑음함양군35.6℃
  • 맑음속초35.5℃
  • 맑음부여33.2℃
  • 맑음청송군35.2℃
  • 맑음진주37.6℃
  • 맑음제주34.2℃
  • 구름많음밀양38.2℃
  • 맑음서울33.4℃
  • 맑음성산34.0℃
  • 맑음군산31.7℃
  • 맑음안동34.9℃
  • 맑음장흥35.1℃
  • 맑음고창33.1℃
  • 맑음영광군32.0℃
  • 맑음산청36.0℃
  • 맑음천안31.3℃
  • 맑음고창군32.9℃
  • 맑음영주33.1℃
  • 맑음영월33.2℃
  • 구름많음통영33.3℃
  • 맑음홍성32.6℃
  • 맑음홍천34.1℃
  • 구름많음북부산34.8℃
  • 구름많음김해시35.4℃
  • 맑음백령도30.3℃
  • 맑음인천31.2℃
  • 맑음서귀포31.7℃
  • 맑음문경33.6℃
  • 맑음이천33.5℃

[창녕군 소식] 청년회의소 신년인사회-자동차세 연납 7% 할인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06 14:19:16
경남 창녕군은 사단법인 창녕청년회의소 주관으로 6일 군민체육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 6일 열린 신년인사회 [창녕군 제공]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부영 군수 등 주요 단체장을 비롯해 군민 등 400여 명이 참석, 새해 인사와 더불어 올 한해 군정 방향을 공유하며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창녕생활개선회 두드락 난타 동아리 공연, 태권도 품새 시범, 청소년수련관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이 식전 행사로 펼쳐졌다. 참석자들의 합동 새해 인사와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떡 절단, 떡국 나눔도 진행됐다.

김부영 군수는 "지난해 민선 8기 창녕 대도약의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열정을 쏟았다. 2023년은 그 밑그림을 바탕으로 대도약, 대전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창녕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7% 할인혜택 제공

창녕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올해 납부해야 할 자동차 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의 연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거나 기존 연납 신청자가 아닌 납세자는 군 재무과,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좋은 기회"라며 "많은 군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