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청년회의소 신년인사회-자동차세 연납 7% 할인

  • 맑음영덕33.7℃
  • 구름많음대구35.0℃
  • 맑음부여30.4℃
  • 맑음정읍30.8℃
  • 맑음순천31.3℃
  • 맑음수원30.1℃
  • 맑음완도31.3℃
  • 맑음문경30.4℃
  • 맑음안동32.7℃
  • 맑음여수35.1℃
  • 구름많음부산30.5℃
  • 구름많음북부산34.3℃
  • 맑음부안30.2℃
  • 맑음충주32.2℃
  • 맑음제천30.0℃
  • 맑음동해34.2℃
  • 맑음천안30.4℃
  • 맑음울릉도30.9℃
  • 맑음추풍령30.7℃
  • 맑음강진군32.2℃
  • 맑음광주32.5℃
  • 맑음파주29.2℃
  • 맑음홍성30.5℃
  • 맑음영주31.0℃
  • 맑음서울31.5℃
  • 맑음함양군33.4℃
  • 맑음고창군30.5℃
  • 맑음동두천30.3℃
  • 맑음광양시33.7℃
  • 맑음장흥32.0℃
  • 맑음청송군33.0℃
  • 맑음봉화28.5℃
  • 맑음보은30.7℃
  • 구름많음북창원36.4℃
  • 맑음인천29.2℃
  • 맑음북강릉33.6℃
  • 맑음성산31.6℃
  • 맑음고창30.6℃
  • 맑음임실30.5℃
  • 맑음홍천31.3℃
  • 맑음포항35.4℃
  • 맑음속초34.1℃
  • 맑음울진34.1℃
  • 맑음강릉34.4℃
  • 맑음흑산도29.0℃
  • 구름많음양산시35.0℃
  • 맑음북춘천31.8℃
  • 맑음목포30.4℃
  • 맑음철원30.7℃
  • 맑음순창군31.5℃
  • 맑음백령도28.3℃
  • 맑음춘천31.8℃
  • 맑음제주31.2℃
  • 맑음청주33.0℃
  • 맑음대관령26.7℃
  • 구름많음밀양35.2℃
  • 맑음영월30.8℃
  • 맑음남원32.3℃
  • 맑음진도군29.2℃
  • 맑음진주34.7℃
  • 구름많음금산30.9℃
  • 구름많음창원33.8℃
  • 맑음서귀포30.1℃
  • 맑음보성군32.2℃
  • 맑음고산29.7℃
  • 맑음인제30.8℃
  • 맑음전주31.5℃
  • 맑음고흥32.8℃
  • 맑음세종30.6℃
  • 맑음태백28.2℃
  • 맑음군산30.1℃
  • 맑음해남31.4℃
  • 구름많음김해시34.1℃
  • 맑음정선군30.6℃
  • 맑음강화27.2℃
  • 맑음원주32.1℃
  • 구름많음거창33.2℃
  • 구름많음거제32.4℃
  • 맑음대전31.8℃
  • 맑음구미33.7℃
  • 맑음울산34.6℃
  • 구름많음남해33.5℃
  • 맑음의성33.2℃
  • 맑음보령29.8℃
  • 맑음영천33.5℃
  • 맑음의령군34.6℃
  • 맑음산청33.2℃
  • 맑음경주시34.9℃
  • 맑음장수27.1℃
  • 맑음양평31.3℃
  • 맑음상주32.2℃
  • 맑음이천31.0℃
  • 맑음합천35.6℃
  • 구름많음통영28.4℃
  • 맑음서산30.2℃
  • 맑음영광군29.6℃
  • 맑음서청주31.1℃

[창녕군 소식] 청년회의소 신년인사회-자동차세 연납 7% 할인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06 14:19:16
경남 창녕군은 사단법인 창녕청년회의소 주관으로 6일 군민체육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 6일 열린 신년인사회 [창녕군 제공]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부영 군수 등 주요 단체장을 비롯해 군민 등 400여 명이 참석, 새해 인사와 더불어 올 한해 군정 방향을 공유하며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창녕생활개선회 두드락 난타 동아리 공연, 태권도 품새 시범, 청소년수련관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이 식전 행사로 펼쳐졌다. 참석자들의 합동 새해 인사와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떡 절단, 떡국 나눔도 진행됐다.

김부영 군수는 "지난해 민선 8기 창녕 대도약의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열정을 쏟았다. 2023년은 그 밑그림을 바탕으로 대도약, 대전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창녕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7% 할인혜택 제공

창녕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올해 납부해야 할 자동차 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의 연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거나 기존 연납 신청자가 아닌 납세자는 군 재무과,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좋은 기회"라며 "많은 군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