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경남은행 설맞이 쌀 기부-14~24일 주차단속 일시유예

  • 맑음천안32.7℃
  • 맑음울릉도34.4℃
  • 맑음영천37.1℃
  • 맑음울진34.4℃
  • 맑음진도군32.1℃
  • 맑음진주37.7℃
  • 맑음완도34.4℃
  • 맑음홍성33.6℃
  • 맑음영덕36.5℃
  • 맑음영월33.2℃
  • 맑음목포32.5℃
  • 맑음북춘천34.0℃
  • 맑음금산34.3℃
  • 맑음원주33.6℃
  • 맑음철원33.1℃
  • 구름많음북부산34.6℃
  • 맑음북강릉36.7℃
  • 맑음경주시37.9℃
  • 맑음수원32.8℃
  • 맑음전주33.6℃
  • 맑음제천32.8℃
  • 구름많음포항37.3℃
  • 맑음보성군35.5℃
  • 맑음산청36.1℃
  • 맑음남해35.7℃
  • 맑음서청주33.9℃
  • 맑음거제33.9℃
  • 맑음태백31.5℃
  • 맑음충주34.6℃
  • 맑음문경33.4℃
  • 맑음추풍령33.1℃
  • 맑음창원36.8℃
  • 맑음부여34.2℃
  • 맑음백령도31.3℃
  • 맑음청주35.2℃
  • 구름많음의성35.4℃
  • 맑음홍천34.4℃
  • 맑음강릉36.7℃
  • 맑음보령32.6℃
  • 맑음서귀포33.0℃
  • 맑음강화29.3℃
  • 맑음상주34.5℃
  • 맑음부안33.1℃
  • 맑음광주35.3℃
  • 맑음정선군34.1℃
  • 맑음인제31.7℃
  • 맑음광양시37.7℃
  • 맑음장흥35.5℃
  • 맑음합천38.6℃
  • 맑음군산32.1℃
  • 맑음고창군33.6℃
  • 맑음서산32.8℃
  • 맑음고창33.8℃
  • 맑음흑산도33.7℃
  • 구름많음김해시35.7℃
  • 맑음대전34.9℃
  • 맑음봉화33.4℃
  • 맑음성산33.0℃
  • 맑음양평33.2℃
  • 구름많음양산시40.1℃
  • 맑음동두천32.0℃
  • 맑음함양군36.0℃
  • 맑음인천31.8℃
  • 맑음장수31.5℃
  • 맑음춘천33.2℃
  • 맑음제주34.5℃
  • 맑음고산32.4℃
  • 맑음순창군34.4℃
  • 구름많음부산34.8℃
  • 맑음영광군33.0℃
  • 맑음남원34.8℃
  • 맑음영주33.6℃
  • 맑음세종34.3℃
  • 맑음순천34.6℃
  • 맑음여수37.0℃
  • 맑음보은33.4℃
  • 맑음대관령28.7℃
  • 맑음속초36.3℃
  • 맑음의령군38.8℃
  • 맑음파주32.9℃
  • 맑음이천34.2℃
  • 맑음안동35.0℃
  • 맑음동해36.7℃
  • 맑음통영34.9℃
  • 맑음구미36.3℃
  • 맑음서울33.6℃
  • 맑음청송군35.4℃
  • 맑음거창37.2℃
  • 맑음임실33.2℃
  • 맑음해남33.7℃
  • 구름많음울산36.3℃
  • 맑음밀양39.0℃
  • 맑음북창원38.5℃
  • 맑음정읍34.7℃
  • 맑음고흥36.3℃
  • 맑음강진군35.1℃
  • 맑음대구37.2℃

[밀양시 소식] 경남은행 설맞이 쌀 기부-14~24일 주차단속 일시유예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10 11:18:27
설 명절을 맞아 경남 밀양시에 기부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다. 10일 BNK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이사장 최홍영)은 밀양시 저소득층을 위해 백미(10㎏ 들이) 250포(10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10일 BNK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은 밀양시에 백미 250포를 기탁했다. 왼쪽부터 이태오 경남은행 밀양지점장, 박일호 밀양시장, 신태수 경남은행 창원영업본부장 [밀양시 제공]

이날 기탁된 백미는 설 명절 전 각 가정에 택배로 배송될 예정이다. 

BNK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냉·난방용품, 김장김치, 상품권 등 총 30건 1억9000만 원 상당의 성·금품을 전달해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솔선수범하고 있다. 

최홍영 이사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회환원사업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편안한 설 명절 위해 주차단속 일시 유예

밀양시는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14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날인 24일까지 일시 유예한다.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계속 유지된다.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절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6곳(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인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밀양시는 주차단속 유예기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하는 만큼 시민들이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