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양군 소식]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 산림소득(소액)사업 지원

  • 흐림동해12.3℃
  • 흐림여수19.1℃
  • 흐림거창18.9℃
  • 흐림북부산22.5℃
  • 구름많음수원14.7℃
  • 흐림함양군17.8℃
  • 흐림고창군13.6℃
  • 흐림의령군19.5℃
  • 구름많음철원11.0℃
  • 흐림부산19.9℃
  • 구름많음광주14.7℃
  • 흐림인제9.8℃
  • 구름많음서청주15.8℃
  • 흐림광양시18.4℃
  • 흐림산청17.3℃
  • 흐림장수13.2℃
  • 흐림장흥16.5℃
  • 구름많음양평16.8℃
  • 흐림흑산도12.3℃
  • 흐림춘천13.4℃
  • 구름많음구미20.3℃
  • 구름많음충주16.1℃
  • 맑음문경16.8℃
  • 흐림완도15.7℃
  • 흐림경주시21.2℃
  • 흐림임실13.4℃
  • 구름많음영덕13.9℃
  • 흐림전주14.7℃
  • 구름많음추풍령17.0℃
  • 흐림부여16.4℃
  • 구름많음이천15.6℃
  • 흐림홍천15.0℃
  • 흐림보성군16.6℃
  • 흐림영천19.9℃
  • 흐림강릉10.3℃
  • 흐림정읍13.6℃
  • 구름많음남원15.3℃
  • 흐림거제19.1℃
  • 흐림강진군15.9℃
  • 흐림고흥17.3℃
  • 구름많음천안14.5℃
  • 흐림목포13.0℃
  • 흐림남해18.8℃
  • 흐림통영19.5℃
  • 흐림제주14.7℃
  • 흐림밀양22.7℃
  • 흐림북춘천14.2℃
  • 흐림고창12.5℃
  • 구름많음울진13.6℃
  • 흐림성산14.3℃
  • 맑음보령14.7℃
  • 흐림울산21.4℃
  • 구름많음봉화16.1℃
  • 구름많음파주15.9℃
  • 맑음영주16.0℃
  • 흐림진주19.9℃
  • 흐림서귀포18.0℃
  • 구름많음백령도12.1℃
  • 구름많음금산17.2℃
  • 맑음상주19.0℃
  • 구름많음홍성15.6℃
  • 흐림부안13.4℃
  • 흐림영광군13.1℃
  • 흐림북창원21.7℃
  • 흐림진도군13.2℃
  • 맑음보은17.4℃
  • 구름많음동두천15.2℃
  • 구름많음영월14.9℃
  • 구름많음제천13.9℃
  • 흐림정선군13.6℃
  • 구름많음서울15.9℃
  • 구름많음포항16.2℃
  • 흐림김해시21.8℃
  • 구름많음안동19.0℃
  • 흐림속초9.1℃
  • 흐림양산시22.9℃
  • 구름많음인천14.3℃
  • 흐림청송군18.7℃
  • 구름많음순창군14.1℃
  • 흐림창원21.3℃
  • 흐림순천15.9℃
  • 흐림대관령6.5℃
  • 흐림해남14.3℃
  • 흐림의성19.9℃
  • 구름많음대전17.8℃
  • 흐림고산12.6℃
  • 흐림대구19.9℃
  • 구름많음태백13.2℃
  • 구름많음울릉도13.6℃
  • 구름많음서산14.2℃
  • 흐림합천20.5℃
  • 구름많음원주15.1℃
  • 구름많음강화15.9℃
  • 비북강릉9.3℃
  • 구름많음세종16.1℃
  • 구름많음군산14.2℃
  • 구름많음청주16.2℃

[함양군 소식]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 산림소득(소액)사업 지원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3-01-10 12:59:09
경남 함양군은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 제공]
 
지원대상은 함양군에서 영업일이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연매출, 사업영위기간, 점포면적 등 경영현황과 사업계획에 따라 심사 후 선정된다.
 
지원내용은 점포 경영환경 개선(옥외간판 교체, 차양막, 도색 및 도배, 매장 내 화장실 개선, 입식테이블 세트 교체, POS시스템 구축, 소화·방범 설비 등) 등이다.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70%(최대 200만 원)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도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 신청 접수 

함양군은 10일부터 2월 3일까지 '2024년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 신청을 임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은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가 1억 원 미만인 산림소득 사업을 말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의 50%를 지원 받게 된다.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79개 품목과 관련, △친환경임산물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울타리, 관수·관정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산림복합경영단지 숲가꾸기 및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등이다.
 
신청 대상자는 임산물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