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양군 소식]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 산림소득(소액)사업 지원

  • 맑음인제15.4℃
  • 맑음수원18.1℃
  • 구름많음장흥18.2℃
  • 구름많음순천14.1℃
  • 맑음경주시16.9℃
  • 맑음밀양18.2℃
  • 맑음강릉17.8℃
  • 맑음거제18.8℃
  • 맑음북춘천16.0℃
  • 맑음동해15.6℃
  • 맑음세종16.5℃
  • 맑음구미17.8℃
  • 맑음영광군18.0℃
  • 맑음상주17.0℃
  • 맑음안동16.5℃
  • 맑음의령군15.4℃
  • 맑음철원16.4℃
  • 구름많음보성군18.7℃
  • 구름많음성산20.0℃
  • 맑음서울19.5℃
  • 맑음정선군11.2℃
  • 맑음보은15.6℃
  • 맑음영천16.7℃
  • 맑음춘천16.5℃
  • 맑음동두천16.3℃
  • 맑음군산18.3℃
  • 맑음천안15.9℃
  • 맑음추풍령14.6℃
  • 구름많음여수20.1℃
  • 맑음정읍17.2℃
  • 맑음보령17.4℃
  • 맑음울진15.9℃
  • 맑음진도군18.1℃
  • 맑음원주15.8℃
  • 구름많음목포20.2℃
  • 맑음영덕16.9℃
  • 맑음양평17.3℃
  • 맑음대관령7.1℃
  • 맑음부산20.7℃
  • 맑음제천13.6℃
  • 맑음백령도16.8℃
  • 구름많음남원16.3℃
  • 맑음청송군12.9℃
  • 맑음홍천15.3℃
  • 구름많음고산19.6℃
  • 맑음진주15.3℃
  • 맑음영주13.0℃
  • 맑음문경15.0℃
  • 맑음이천16.7℃
  • 맑음의성14.7℃
  • 맑음부안18.5℃
  • 맑음금산15.7℃
  • 구름많음제주20.9℃
  • 맑음포항19.7℃
  • 구름많음속초18.5℃
  • 구름많음남해18.9℃
  • 맑음봉화10.4℃
  • 맑음서청주16.5℃
  • 맑음산청15.2℃
  • 맑음김해시19.4℃
  • 맑음창원18.6℃
  • 맑음임실15.1℃
  • 맑음강화16.2℃
  • 흐림흑산도19.8℃
  • 맑음청주18.6℃
  • 구름많음고흥17.6℃
  • 맑음함양군14.5℃
  • 맑음울릉도19.9℃
  • 맑음장수13.8℃
  • 맑음태백8.8℃
  • 맑음파주16.1℃
  • 맑음홍성18.0℃
  • 맑음북창원19.5℃
  • 맑음서산18.6℃
  • 맑음거창14.4℃
  • 맑음합천15.4℃
  • 맑음북강릉16.8℃
  • 맑음통영19.3℃
  • 맑음고창17.6℃
  • 흐림강진군18.9℃
  • 맑음인천20.4℃
  • 맑음대구18.9℃
  • 맑음광양시18.3℃
  • 맑음부여17.0℃
  • 맑음대전17.2℃
  • 흐림광주20.2℃
  • 흐림순창군17.1℃
  • 맑음전주18.1℃
  • 맑음양산시19.5℃
  • 맑음고창군17.2℃
  • 박무울산19.0℃
  • 맑음영월12.6℃
  • 맑음충주15.6℃
  • 구름많음서귀포20.8℃
  • 맑음완도19.0℃
  • 맑음북부산19.2℃
  • 구름많음해남19.8℃

[함양군 소식]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 산림소득(소액)사업 지원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3-01-10 12:59:09
경남 함양군은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 제공]
 
지원대상은 함양군에서 영업일이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연매출, 사업영위기간, 점포면적 등 경영현황과 사업계획에 따라 심사 후 선정된다.
 
지원내용은 점포 경영환경 개선(옥외간판 교체, 차양막, 도색 및 도배, 매장 내 화장실 개선, 입식테이블 세트 교체, POS시스템 구축, 소화·방범 설비 등) 등이다.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70%(최대 200만 원)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도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 신청 접수 

함양군은 10일부터 2월 3일까지 '2024년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 신청을 임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은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가 1억 원 미만인 산림소득 사업을 말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의 50%를 지원 받게 된다.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79개 품목과 관련, △친환경임산물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울타리, 관수·관정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산림복합경영단지 숲가꾸기 및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등이다.
 
신청 대상자는 임산물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