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집중-소상공인 72억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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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식]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집중-소상공인 72억 융자 지원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11 13:08:20
새해 들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 경남 밀양시에도 기부행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 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 리플릿 [밀양시 제공]

밀양의 출향인인 신태수 경남은행 창원영업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기부해 고향사랑을 실천했다. 신 본부장은 "밀양의 발전을 위해 일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했다"며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고액기부자 외에 전국 각지에서 밀양의 발전을 응원하는 다양한 금액의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기부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 10만 원 기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사실상 10만 원을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130%인 13만 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희망자는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할 수 있다. 대면접수는 전국 NH농협 창구를 통해 이뤄진다.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72억원 융자 지원

밀양시는 2023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72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연 2.5%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발급수수료 1년치의 8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밀양시 관내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창업자금 또는 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당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오는 16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협약 금융기관에서 자금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박일호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 시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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