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새해 보훈명예수당 인상, 청년 월세·한옥 건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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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새해 보훈명예수당 인상, 청년 월세·한옥 건축 지원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1-20 08:09:28
보훈명예수당 월 3만 원 인상, 청년 월세 20만 원 지원
수원화성 지구단위 한옥 신·개축, 최대 1억 5천만 지원
수원시는 새해 보훈명예수당을 매달 3만 원 인상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을 진행한다.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또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을 신·개축하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사비용을 지원해 준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올해 1월부터매달 3만 원씩 인상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참전유공자(6.25, 월남전)는 월 7만 원에서 10만 원,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대상은 매달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이다. 매달 25일 계좌로 입금해준다. 아직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시는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나섰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1988년~2004년 출생자·생일무관)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집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 7000만 원 이하이고,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는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이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한다.

희망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8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선정된 청년에게 2024년까지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사업 홍보물.  [수원시 제공]

이와함께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한옥을 신·개축하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사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촉진 지역(신풍동·장안동 일원)은 공사비용의 50% 내 최대 1억 5000만 원을, 한옥촉진 지역 외는 최대 8000만 원이 지원된다.

전면 수선(리모델링)은 공사비용의 50% 내에서 한옥촉진 지역은 최대 1억 1000만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6000만 원이다.

1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2023년도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사업'을 검색해 공고문을 볼 수 있다.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설계도면, 공사예상비용 견적서 등 서류를 첨부해 수원시 화성사업소 공공한옥팀으로 제출(등기우편·방문)하면 된다.

'수원시 한옥위원회'에서 신청 순서대로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1년 이내에 건축·수선 등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한옥 거주 장려 차원에서 한옥 신·개축 비용까지 지원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시의 복지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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