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민감사청구 의정부시 호원동 주택건설사업계획 '위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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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의정부시 호원동 주택건설사업계획 '위법' 결론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1-27 09:21:4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영하지 않아...승인은 그대로 유효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한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281의 21번지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위법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7~25일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도는 이에 따라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18세 이상의 주민이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오면 상급기관에서는 감사청구심의회를 통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의정부시 주민 420명은 해당 사업 승인과정이 적정하지 않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0월 주민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감사결과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 데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또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팀장이 기안해 처리하도록 했지만, 해당 계획은 주무관이 기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승인계획을 위한 전체적인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돼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지는 않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 및 훈계 처분과 함께 앞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주민감사 청구내용에 있던 토지사용권 미확보, 용적률 산정 부적정, 근린생활시설 계획 부적정에 대한 내용도 있었으나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직접 감사를 청구하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시·군 종합감사와 시·군의 인허가 처리 시 위법 사항이 있는지 감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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