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감사 투명성 위해 위원 추천권 명문화해야"

  • 구름많음대전24.8℃
  • 흐림장수21.5℃
  • 흐림철원27.9℃
  • 흐림산청22.0℃
  • 흐림포항20.8℃
  • 흐림부여24.9℃
  • 흐림고창25.6℃
  • 흐림서울27.6℃
  • 흐림남해22.4℃
  • 흐림영주24.1℃
  • 흐림북창원22.5℃
  • 흐림정읍25.0℃
  • 흐림이천26.7℃
  • 흐림강진군23.7℃
  • 흐림흑산도21.7℃
  • 구름많음백령도23.9℃
  • 흐림고흥23.7℃
  • 구름많음파주26.0℃
  • 흐림보령25.9℃
  • 구름많음동두천27.0℃
  • 구름많음군산25.6℃
  • 흐림양평26.7℃
  • 흐림추풍령22.3℃
  • 흐림거창22.4℃
  • 흐림북춘천27.3℃
  • 흐림인제24.4℃
  • 흐림상주24.6℃
  • 구름많음영월28.0℃
  • 흐림속초21.2℃
  • 흐림영덕20.3℃
  • 구름많음금산24.7℃
  • 흐림장흥22.9℃
  • 흐림의성23.4℃
  • 비제주20.6℃
  • 구름많음제천26.0℃
  • 흐림울진21.7℃
  • 흐림순창군24.9℃
  • 흐림경주시20.7℃
  • 흐림여수22.6℃
  • 흐림의령군22.4℃
  • 구름많음문경24.1℃
  • 흐림진주21.7℃
  • 흐림홍성25.2℃
  • 흐림청송군21.0℃
  • 흐림완도23.9℃
  • 흐림인천27.8℃
  • 흐림청주26.5℃
  • 흐림서산25.8℃
  • 흐림통영21.6℃
  • 구름많음보은23.3℃
  • 구름많음동해22.3℃
  • 구름많음대관령18.3℃
  • 흐림세종24.8℃
  • 흐림전주25.6℃
  • 흐림남원23.8℃
  • 흐림목포24.4℃
  • 흐림보성군23.2℃
  • 흐림서청주25.5℃
  • 구름많음원주28.9℃
  • 구름많음정선군24.7℃
  • 흐림밀양23.4℃
  • 흐림양산시21.9℃
  • 흐림충주27.2℃
  • 흐림임실23.8℃
  • 흐림진도군23.2℃
  • 흐림구미24.0℃
  • 흐림광주25.8℃
  • 구름많음태백21.3℃
  • 흐림울릉도20.3℃
  • 흐림천안25.3℃
  • 흐림춘천27.6℃
  • 흐림광양시22.9℃
  • 흐림김해시21.9℃
  • 흐림봉화22.0℃
  • 흐림함양군22.5℃
  • 흐림성산21.3℃
  • 흐림순천22.5℃
  • 흐림강화25.6℃
  • 흐림고산20.9℃
  • 구름많음북강릉21.5℃
  • 흐림영광군25.1℃
  • 흐림북부산21.9℃
  • 흐림해남23.3℃
  • 흐림대구22.1℃
  • 비울산19.6℃
  • 흐림홍천28.0℃
  • 흐림합천24.1℃
  • 구름많음강릉22.2℃
  • 흐림안동23.8℃
  • 흐림거제21.1℃
  • 흐림수원26.7℃
  • 흐림부안26.3℃
  • 흐림창원22.5℃
  • 흐림영천20.8℃
  • 흐림부산21.3℃
  • 비서귀포21.6℃
  • 흐림고창군25.4℃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감사 투명성 위해 위원 추천권 명문화해야"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2-01 14:35:34
경기도가 추진중인 감사제도 개편과 관련,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투명한 운영을 위해 도의회의 감사위원 추천 권한을 요구하고 나섰다.

▲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국힘 대변인단은 1일 논평을 통해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감사시스템 전환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인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세종시, 강원도 등에서도 최소 2명의 감사위원(광주시는 비상임위원)을 각 시·도의회가 추천토록 하고 있다"며 "세종시·제주도와 같이 감사위원장 후보자의 적절성을 도민의 시각에서 사전 점검토록 하는 절차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가 감사원에서 감사관을 파견받아 임명하던 관행을 깨고, 감사 업무 총괄자로 지사의 측근을 앉혔다"며 "이후 여러 차례 '셀프 감사' 논란이 제기되며 독임제 감사관 제도의 부정적 단면을 보여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로 제정될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감사위원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추천 권한 명문화가 필요하다"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는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경기도는 전날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감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옴부즈만과 공익제보 등을 통해 도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내용이 담긴 '감사 4.0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감사시스템 개선을 통한 독립성·민주성·자율성 확보와 사전예방 감사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도민이 참여하는 감사 확대 등 3가지 계획을 담았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