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불법행위 391명 적발

  • 흐림제천16.0℃
  • 흐림임실15.9℃
  • 흐림부안14.8℃
  • 구름많음파주12.8℃
  • 흐림순천18.2℃
  • 흐림청송군19.4℃
  • 흐림순창군17.4℃
  • 흐림서산13.2℃
  • 구름많음동두천13.3℃
  • 흐림울릉도16.8℃
  • 구름많음강화13.1℃
  • 구름많음부산18.9℃
  • 흐림목포15.3℃
  • 구름많음통영18.3℃
  • 흐림영덕19.7℃
  • 흐림수원13.2℃
  • 흐림광주17.0℃
  • 흐림북강릉15.9℃
  • 구름많음제주17.8℃
  • 흐림서청주15.6℃
  • 구름많음보성군19.1℃
  • 비청주16.7℃
  • 흐림울산20.3℃
  • 흐림광양시19.5℃
  • 흐림인제14.7℃
  • 구름많음양산시19.9℃
  • 흐림부여14.9℃
  • 흐림북창원19.5℃
  • 흐림전주15.7℃
  • 비홍성14.3℃
  • 흐림영주18.7℃
  • 흐림함양군20.1℃
  • 구름많음완도16.5℃
  • 흐림보령13.6℃
  • 흐림이천14.7℃
  • 흐림남원17.8℃
  • 흐림속초13.8℃
  • 흐림충주16.6℃
  • 흐림해남16.3℃
  • 흐림양평15.3℃
  • 흐림원주15.1℃
  • 구름많음성산18.5℃
  • 흐림영천21.2℃
  • 구름많음서울13.8℃
  • 흐림천안14.8℃
  • 흐림봉화18.8℃
  • 흐림안동20.1℃
  • 흐림춘천15.0℃
  • 흐림문경18.7℃
  • 흐림경주시21.6℃
  • 흐림정읍15.6℃
  • 흐림대전16.5℃
  • 흐림세종15.5℃
  • 흐림구미20.5℃
  • 구름많음북부산18.6℃
  • 안개흑산도13.8℃
  • 흐림울진17.4℃
  • 흐림북춘천14.8℃
  • 흐림고창15.2℃
  • 흐림추풍령16.8℃
  • 맑음백령도11.0℃
  • 흐림군산14.4℃
  • 흐림영월17.8℃
  • 흐림강릉18.0℃
  • 흐림대관령12.5℃
  • 흐림고산16.3℃
  • 흐림의성20.7℃
  • 흐림창원18.9℃
  • 흐림밀양20.8℃
  • 흐림포항23.5℃
  • 흐림보은16.8℃
  • 흐림고창군15.1℃
  • 흐림영광군15.1℃
  • 흐림진주19.2℃
  • 구름많음김해시19.2℃
  • 흐림거창19.4℃
  • 구름많음장흥18.7℃
  • 구름많음고흥18.6℃
  • 흐림합천21.4℃
  • 흐림산청20.4℃
  • 흐림의령군20.4℃
  • 흐림홍천15.0℃
  • 흐림남해18.9℃
  • 구름많음거제18.1℃
  • 흐림철원13.5℃
  • 흐림정선군17.4℃
  • 흐림동해17.5℃
  • 흐림금산16.6℃
  • 흐림상주18.7℃
  • 흐림여수17.6℃
  • 구름많음인천12.6℃
  • 구름많음서귀포17.9℃
  • 흐림진도군14.8℃
  • 흐림대구22.4℃
  • 흐림장수15.9℃
  • 구름많음강진군17.5℃
  • 흐림태백16.2℃

경기도,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불법행위 391명 적발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2-13 08:01:49
자체개발 시스템...206건 세무서 통보, 9건 고발 경기도는 지난해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957 건의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의심사례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불법행위자 391명을 적발했으며 불법증여 의심 사례 등 206건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은 고발했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사는 2021년 11월 매수자 B씨 사이에 체결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 신고해야 했지만, 거래계약일을 2022년 2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64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심의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031-8008-5357, 5359)'를 통해 가능하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