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축구장 703개 규모(5㎢) 개발제한구역 복구 추진

  • 구름많음영월20.1℃
  • 흐림상주21.2℃
  • 구름많음제천20.2℃
  • 흐림북부산20.8℃
  • 구름많음고창23.2℃
  • 구름많음해남22.5℃
  • 구름많음진도군22.5℃
  • 구름많음금산21.4℃
  • 흐림함양군18.3℃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원주23.7℃
  • 흐림추풍령19.7℃
  • 맑음수원23.8℃
  • 맑음백령도18.0℃
  • 구름많음천안22.9℃
  • 구름많음세종22.0℃
  • 흐림울진19.4℃
  • 구름많음영천19.3℃
  • 맑음인제18.5℃
  • 흐림창원20.3℃
  • 흐림영덕19.0℃
  • 구름많음청주23.5℃
  • 구름많음강진군22.9℃
  • 구름많음부여22.5℃
  • 흐림구미21.3℃
  • 구름많음여수21.4℃
  • 흐림광양시21.2℃
  • 흐림경주시18.9℃
  • 맑음동두천22.8℃
  • 비울산18.6℃
  • 맑음북강릉18.1℃
  • 맑음춘천22.0℃
  • 맑음강화21.7℃
  • 흐림성산20.6℃
  • 흐림남해20.9℃
  • 흐림광주22.6℃
  • 구름많음서청주22.5℃
  • 흐림진주19.8℃
  • 흐림양산시20.3℃
  • 맑음철원21.4℃
  • 구름많음보은20.8℃
  • 흐림남원20.7℃
  • 구름많음부안23.4℃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영광군22.8℃
  • 구름많음서산23.3℃
  • 맑음양평23.9℃
  • 흐림거제19.0℃
  • 흐림문경20.5℃
  • 흐림서귀포22.0℃
  • 맑음홍천21.8℃
  • 맑음정선군16.9℃
  • 구름많음대구20.1℃
  • 흐림통영20.2℃
  • 흐림산청18.0℃
  • 흐림순천19.8℃
  • 흐림의성20.8℃
  • 흐림밀양21.2℃
  • 흐림장수19.4℃
  • 흐림대전22.2℃
  • 구름많음보령22.7℃
  • 흐림의령군20.0℃
  • 구름많음충주22.5℃
  • 흐림영주19.9℃
  • 구름많음울릉도18.8℃
  • 맑음북춘천21.6℃
  • 흐림김해시20.8℃
  • 흐림정읍23.3℃
  • 맑음강릉18.8℃
  • 구름많음군산22.8℃
  • 흐림대관령14.1℃
  • 맑음속초18.7℃
  • 구름많음청송군19.3℃
  • 비부산19.8℃
  • 흐림전주22.8℃
  • 비제주19.9℃
  • 흐림보성군22.2℃
  • 맑음이천23.4℃
  • 흐림봉화19.0℃
  • 흐림순창군22.0℃
  • 구름많음흑산도20.1℃
  • 흐림북창원19.8℃
  • 흐림안동20.2℃
  • 비포항19.8℃
  • 흐림거창19.2℃
  • 구름많음합천20.0℃
  • 맑음홍성22.7℃
  • 구름많음완도21.9℃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고흥21.6℃
  • 맑음인천24.4℃
  • 맑음동해18.6℃
  • 맑음파주21.8℃
  • 흐림고산20.0℃
  • 맑음서울25.7℃
  • 흐림태백15.6℃
  • 구름많음목포23.0℃

경기도, 축구장 703개 규모(5㎢) 개발제한구역 복구 추진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3-02 07:17:51
3기 신도시 등 해제사업 조건...법률 개정도 나 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인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축구장 703개 규모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비용을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민원 부담이 없는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3기 신도시(5개 지구, 해제면적 23.79㎢)에 대해 도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가 참여하는 훼손지 복구계획 협의체를 운영해 3.42㎢(해제 면적의 14.4%)의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또 2021년부터는 도내 모든 해제사업에 대해 보전부담금 납부 대신 최소 15%의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제정으로 명문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광역생태녹지 축이나 앞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목(대지, 공장 용지, 창고 용지, 잡종지)뿐만 아니라 불법시설 적치 지역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에 포함해 녹지로 복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2022년 6월 개발제한구역법이, 2022년 12월 시행령이 각각 개정됐다.

한편 도는 해제사업의 환경성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지침 개정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도는 2021년 6월 환경성, 공익성, 공공성을 모두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 통합지침을 제정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훼손지 복구, 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생태면적률 등을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해 적용했다. 

추대운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다만, 불가피한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훼손지 복구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그린벨트 내 녹지의 복원과 보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