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윤수 부산교육감, 학생 과밀 '신도시 땅장사' LH 방문…이견 못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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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학생 과밀 '신도시 땅장사' LH 방문…이견 못 좁혀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06 17:37:13
원활한 학교 설립 추진 위해 '용지 매입 이자' 철회 요청
이한준 사장 "국토부 훈령 따라, 연 이자 5% 가산 원칙"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6일 오후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방문, 이한준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최근 기장·정관 신도시 택지 내 학교 용지 이자 부과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하윤수 시교육감이 6일 오후 이한준 LH 사장을 만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이날 하 교육감의 방문은 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학교 용지 이자 부과 결정에 따라 학교 설립 비용이 대폭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이자 가산에 대한 변호사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LH의 신도시 학교 용지 이자 부과의 경우 국토부 지침 아닌 학교용지법이 적용돼야 하고,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에는 공·사립 구분이 없음을 주장했다. 

LH는 '국토부 훈령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용지특례법과 국토부 훈령 충돌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 문제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기장 정관신도시 택지 내 학교 용지(정관4고)를 매입하려는 A 여고에 2010년부터 매입 시점까지 민법상 연이자 5%를 가산해 45억 원가량의 용지 매입 이자를 지불할 것을 최근 요구했다. A 여고는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의 특성화고 이전 사업에 따라 현재 연제구 거제동에서 기장군 정관신도시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LH는 이자 징수의 근거로 국토부 택지개발 업무지침을 들고 있다. 지침 8항은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택지개발 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민법상 이자를 가산해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례 없는 LH의 '땅 장사' 방침에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기장군 정관신도시 등 LH 조성 택지 내 학교 5곳의 신축이 사실상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현재 학교 신축이 예정된 용지는 A 여고 이전 용지를 제외하고도 정관신도시 정관2중과 명지국제신도시 명지3중, 명지1고, 명지2고 등 모두 4곳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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