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초등생만 '나홀로 집에'…주말만 집 들른 50대 아빠에 집유 2년

  • 구름많음영천17.4℃
  • 흐림안동15.6℃
  • 구름많음진주16.1℃
  • 구름많음전주13.4℃
  • 구름많음부산18.2℃
  • 구름많음남해17.1℃
  • 구름많음경주시19.1℃
  • 구름많음광양시17.5℃
  • 구름많음울진18.0℃
  • 구름많음부안13.6℃
  • 구름많음추풍령14.1℃
  • 흐림대관령9.6℃
  • 흐림보성군15.1℃
  • 구름많음정읍13.1℃
  • 구름많음영주14.7℃
  • 흐림동해13.7℃
  • 구름많음고창군13.1℃
  • 구름많음장흥15.0℃
  • 구름많음순천13.7℃
  • 흐림정선군12.5℃
  • 구름많음광주15.2℃
  • 구름많음강진군15.4℃
  • 흐림인천11.8℃
  • 흐림원주12.9℃
  • 구름많음통영17.6℃
  • 흐림청송군15.6℃
  • 구름많음임실12.6℃
  • 구름많음속초12.3℃
  • 구름많음상주15.3℃
  • 흐림서울12.1℃
  • 흐림양평12.9℃
  • 구름많음동두천12.3℃
  • 구름많음군산12.3℃
  • 흐림홍천13.7℃
  • 흐림제주15.2℃
  • 흐림북강릉12.4℃
  • 구름많음영광군13.8℃
  • 흐림철원12.1℃
  • 구름많음흑산도13.2℃
  • 흐림수원10.6℃
  • 구름많음영월14.0℃
  • 구름많음고창13.2℃
  • 구름많음순창군14.0℃
  • 구름많음부여13.6℃
  • 흐림이천12.0℃
  • 구름많음고흥16.0℃
  • 구름많음밀양18.9℃
  • 구름많음금산13.9℃
  • 구름많음산청16.8℃
  • 구름많음북창원18.8℃
  • 구름많음장수14.0℃
  • 구름많음성산17.1℃
  • 흐림세종13.1℃
  • 구름많음울산18.4℃
  • 구름많음완도17.1℃
  • 흐림북춘천12.9℃
  • 맑음진도군13.6℃
  • 구름많음천안12.3℃
  • 흐림춘천13.1℃
  • 맑음거창17.2℃
  • 맑음해남14.9℃
  • 구름많음양산시19.4℃
  • 구름많음여수16.6℃
  • 구름많음봉화14.6℃
  • 흐림제천12.4℃
  • 구름많음파주12.3℃
  • 구름많음남원
  • 구름많음함양군15.8℃
  • 흐림고산13.8℃
  • 흐림청주13.6℃
  • 흐림보은13.6℃
  • 구름많음목포13.1℃
  • 흐림보령13.1℃
  • 구름많음백령도10.1℃
  • 구름많음의령군17.5℃
  • 흐림영덕17.0℃
  • 구름많음의성17.2℃
  • 흐림대구17.7℃
  • 구름많음서청주13.2℃
  • 구름많음거제17.3℃
  • 흐림대전13.9℃
  • 구름많음합천17.5℃
  • 구름많음창원18.3℃
  • 흐림포항17.4℃
  • 구름많음서산11.5℃
  • 흐림인제12.5℃
  • 흐림충주13.2℃
  • 구름많음구미17.5℃
  • 구름많음태백12.4℃
  • 구름많음북부산18.9℃
  • 구름많음강화12.0℃
  • 구름많음울릉도15.6℃
  • 구름많음서귀포19.7℃
  • 구름많음김해시18.2℃
  • 흐림강릉13.0℃
  • 구름많음홍성12.8℃
  • 구름많음문경15.3℃

초등생만 '나홀로 집에'…주말만 집 들른 50대 아빠에 집유 2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3-07 09:41:41
아동복지법 위반에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명령…"기본양육·교육 소홀" 일을 핑계로 초등학생 아들을 '나홀로 집에' 내팽개치고, 주말에만 집에 들른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울산지방법원 드론 촬영 모습 [울산지방법원 제공]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한윤옥)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울산 자택에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들만 홀로 남겨두는 등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일 때문에 인근 도시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울산 집을 찾았는데, 초등학생 아들은 주중에 혼자서 생활하며 학교에 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가 필요한 자녀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하고, 방임 상황을 개선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