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개발공사, '무늬만 전남' 얌체 타지역 업체 제재

  • 맑음파주25.1℃
  • 맑음서귀포21.9℃
  • 맑음고흥22.3℃
  • 맑음인제24.8℃
  • 맑음합천23.2℃
  • 맑음순창군24.0℃
  • 맑음광양시22.7℃
  • 맑음장흥21.2℃
  • 맑음보성군21.4℃
  • 맑음양산시22.2℃
  • 맑음영천19.7℃
  • 맑음인천22.8℃
  • 맑음성산17.4℃
  • 맑음울산16.9℃
  • 맑음김해시24.6℃
  • 맑음홍천25.4℃
  • 맑음속초16.0℃
  • 맑음고창21.5℃
  • 구름많음청주24.5℃
  • 맑음목포20.8℃
  • 맑음천안24.5℃
  • 맑음강릉18.5℃
  • 맑음영월25.7℃
  • 구름많음부여24.8℃
  • 맑음포항16.1℃
  • 맑음통영21.3℃
  • 맑음남해20.9℃
  • 맑음세종24.1℃
  • 맑음북부산22.0℃
  • 맑음제천23.9℃
  • 맑음추풍령21.5℃
  • 맑음영광군19.5℃
  • 구름많음정읍23.6℃
  • 맑음의성24.4℃
  • 맑음밀양23.5℃
  • 맑음문경22.3℃
  • 맑음거창22.4℃
  • 맑음춘천25.6℃
  • 맑음영덕15.8℃
  • 맑음동해15.6℃
  • 맑음여수19.6℃
  • 맑음보령21.3℃
  • 맑음산청22.7℃
  • 맑음순천22.2℃
  • 맑음고창군23.2℃
  • 맑음수원24.6℃
  • 맑음서청주22.6℃
  • 맑음부산19.2℃
  • 구름많음함양군22.9℃
  • 맑음거제18.6℃
  • 맑음영주22.6℃
  • 구름많음금산22.8℃
  • 맑음철원25.1℃
  • 구름많음홍성25.3℃
  • 맑음진도군20.1℃
  • 맑음보은22.7℃
  • 맑음북춘천24.9℃
  • 맑음북창원23.3℃
  • 맑음강화22.1℃
  • 맑음진주22.9℃
  • 맑음의령군22.4℃
  • 맑음울진14.8℃
  • 맑음대구20.6℃
  • 구름많음전주23.9℃
  • 맑음청송군21.0℃
  • 구름많음군산19.7℃
  • 맑음경주시18.4℃
  • 맑음완도22.5℃
  • 구름많음대전25.0℃
  • 맑음북강릉16.2℃
  • 맑음태백18.5℃
  • 맑음충주24.9℃
  • 맑음원주24.8℃
  • 맑음해남21.0℃
  • 맑음정선군26.3℃
  • 구름많음창원20.6℃
  • 맑음상주23.3℃
  • 맑음대관령15.9℃
  • 맑음서울26.3℃
  • 구름많음서산23.8℃
  • 맑음남원22.9℃
  • 맑음봉화22.5℃
  • 맑음광주25.4℃
  • 맑음안동22.8℃
  • 맑음구미23.2℃
  • 맑음울릉도14.2℃
  • 맑음부안21.3℃
  • 맑음백령도15.5℃
  • 맑음동두천25.6℃
  • 맑음양평24.7℃
  • 맑음장수22.7℃
  • 맑음제주17.7℃
  • 맑음흑산도19.4℃
  • 맑음임실23.9℃
  • 맑음고산17.7℃
  • 맑음이천24.9℃
  • 맑음강진군21.8℃

전남개발공사, '무늬만 전남' 얌체 타지역 업체 제재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3-07 16:33:02
게약단계 '현장확인제도' 통해 타지역 업체 제한 전남개발공사가 서류로만 본사 주소지를 전남지역으로 둔 페이퍼 컴퍼니 일명 무늬만 지역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 '현장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남개발공사는 서류상으로만 전남에 법인을 둔 타지역 업체가 지역제한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전남 업체가 수주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남의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단계부터 '현장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 전경 [전남개발공사 제공]

전남개발공사는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라 종합공사 100억 원 미만, 전문공사 10억 원 미만, 일반용역과 물품은 3억3000만 원 미만에 대해 지역제한 입찰 대상이며, 입찰공고일 전일 까지 해당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입찰에 참여 가능하다.
 
그동안 공사는 한해 평균 30건의 지역제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입찰참여업체의 전남지역 소재 여부는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의 본점 소재지로 확인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입찰 서류를 접수받은 계약담당자가 사업장 주소지를 방문해 수행 실적과 경영상태·제재 이력 등 적격 심사를 위한 증빙 서류에 대해 현장에서 추가로 받는 방식으로 타지역 업체를 적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