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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국외출장 조례 만든다…해외연수 비판 여론 수용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3-17 17:08:55
전국 시도의회 유일하게 지금까지 '예규' 근거 삼아…"투명·책임성 강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의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정' 중 경남도의회에서만 유일하게 예규로 규정돼 있던 공무국외출장 근거 규정이 조례로 제정된다.

이를 계기로, 경남도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남도의회 청사 입구 [박유제 기자]

경남도의회는 지방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선 필요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선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예규로 돼 있는 근거 규정을 의원 스스로 정하고 주민과의 약속으로 표현될 수 있는 조례로 제정, 도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심사기한 확대, 회의록과 출장계획서 외부공개 등을 통해 도민과 회의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심사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국외출장시 의원의 일탈에 따른 부정적 인식 유발, 의정 신뢰도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 출장자 기본수칙을 조례에 명시해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를 담보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부 의장은 "이번 공무국외출장 개선계획을 통해 2022년 3년 만에 실시된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좀더 체계적이고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해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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