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제2의 양평고물상 사건' 발생 막는다

  • 맑음동두천28.1℃
  • 흐림울릉도24.6℃
  • 구름많음강화27.9℃
  • 흐림고창30.0℃
  • 흐림청송군25.5℃
  • 흐림속초23.6℃
  • 흐림양산시25.9℃
  • 흐림진도군29.6℃
  • 맑음백령도28.4℃
  • 흐림대관령18.2℃
  • 구름많음세종29.4℃
  • 흐림대구26.5℃
  • 흐림상주26.5℃
  • 흐림김해시26.7℃
  • 흐림의령군30.0℃
  • 비북강릉22.1℃
  • 흐림함양군30.2℃
  • 구름많음철원26.4℃
  • 흐림고흥29.1℃
  • 흐림충주28.3℃
  • 흐림강진군29.6℃
  • 흐림통영28.6℃
  • 흐림창원29.1℃
  • 흐림여수29.7℃
  • 구름많음정읍31.8℃
  • 흐림목포30.6℃
  • 흐림영천24.8℃
  • 구름많음서청주29.0℃
  • 흐림남원30.6℃
  • 맑음서울28.6℃
  • 흐림문경26.3℃
  • 흐림광양시30.6℃
  • 흐림북창원28.9℃
  • 흐림울진24.4℃
  • 흐림봉화22.9℃
  • 흐림울산25.4℃
  • 맑음파주26.7℃
  • 흐림영광군30.2℃
  • 흐림순천29.3℃
  • 흐림흑산도27.3℃
  • 구름많음북춘천26.3℃
  • 구름많음홍천26.4℃
  • 흐림장흥29.2℃
  • 구름많음천안29.6℃
  • 흐림보은27.0℃
  • 구름많음양평28.0℃
  • 흐림영덕24.3℃
  • 흐림합천27.6℃
  • 구름많음이천27.9℃
  • 흐림영주23.3℃
  • 흐림순창군31.1℃
  • 흐림거창28.2℃
  • 구름많음전주31.5℃
  • 흐림서귀포28.6℃
  • 구름많음군산30.8℃
  • 흐림안동25.1℃
  • 흐림동해22.0℃
  • 흐림완도28.7℃
  • 구름많음임실29.7℃
  • 흐림경주시24.6℃
  • 흐림성산28.7℃
  • 구름많음청주30.5℃
  • 흐림거제28.2℃
  • 흐림포항26.1℃
  • 구름많음춘천26.4℃
  • 구름많음보령31.7℃
  • 구름많음홍성29.9℃
  • 흐림진주29.8℃
  • 흐림정선군23.9℃
  • 흐림남해29.5℃
  • 흐림고산28.5℃
  • 흐림제천25.7℃
  • 구름많음서산30.5℃
  • 흐림북부산26.8℃
  • 구름많음인천30.0℃
  • 흐림산청29.5℃
  • 흐림부산27.9℃
  • 맑음수원29.5℃
  • 흐림금산28.9℃
  • 흐림의성26.9℃
  • 흐림추풍령26.3℃
  • 흐림고창군29.6℃
  • 흐림밀양29.5℃
  • 구름많음부안30.8℃
  • 흐림구미27.0℃
  • 흐림영월26.0℃
  • 구름많음인제23.5℃
  • 흐림광주31.9℃
  • 구름많음원주28.0℃
  • 구름많음부여30.6℃
  • 구름많음대전29.1℃
  • 흐림보성군29.3℃
  • 흐림해남29.6℃
  • 흐림태백20.3℃
  • 흐림강릉22.1℃
  • 흐림장수28.1℃
  • 흐림제주28.8℃

경기도 특사경, '제2의 양평고물상 사건' 발생 막는다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21 08:36:15
'1200여 마리 개 데려와 굶겨 죽인 참혹한 사건' 경기도는 이 달 31일까지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 13개 수사팀 25개 반 110명을 투입해 긴급 수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수사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이다.

또 반려동물 관련 동물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판매업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인다.

이 번 수사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최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후속 조치다.

김 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얼마 전 양평의 한 고물상에서 1200여 마리의 개가 사체로 발견됐다. 애견 번식장 등에서 팔리지 않는 개들을 돈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참혹한 사건"이라며 "3월 한 달간 경매장·번식장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일제히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해 제2, 제3의 양평고물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긴급 수사와 별도로 동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기획 수사를 지속 시행한다.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를 제보하면 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 돌봄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라며 "동물 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 선제 점검 및 반려동물 영업시설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