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진해경자청,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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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통보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30 11:02:51
경자청 "대체개발사업시행자 공모로 사업 정상화 박차"
창원시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 법적 대응 나설 것" 반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경남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자청은 30일자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취소 처분 근거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5 제1항을 들었다.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로서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다.

▲ 창원시 청사 모습 [창원시 제공]

'웅동 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여가·휴양 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2008년 9월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2017년 12월 조성 완료한 골프장 시설에 대해 준공검사 전 토지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통해 현재까지 골프장 운영만 할 뿐,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및 운동오락시설 등 다른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다.

이에 경자청은 지난달 27일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고, 이후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30일자로 경남도 공보에 고시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누리집에 게재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향후 빠른시일 내 대체사업시행자 선정은 일반공모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며 "향후 선정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 높은 호텔, 리조트, 컨벤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견실한 대체개발사업 시행자를 공모를 통해 지정해 웅동 1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진해 웅동지구 전경 [창원시 제공]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창원시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청문 실시 전 창원시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의 갈등 해소 및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그간의 노력, 경남도의 글로벌테마파크 추진에 따른 사업 정상 추진 애로 등을 포함한 청문 사전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될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체사업 시행자에게 조성원가로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창원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하고,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단독사업시행 체제에 대해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민간사업자와 잔여사업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정상화 방안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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