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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5G 원가자료 즉시 공개하라"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3-04-03 13:09:10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5G 원가자료 정보공개소송' 1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5GX 이용약관인가신청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회의자료 등에 포함된 5G 서비스 원가산정 근거자료 총 54개 세부정보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 △5G 원가자료 즉시 공개 △보편요금제 도입과 LTE 요금 인하 △요금인가제 재도입과 검증시스템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최근 이동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4조 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5G 원가자료 공개를 통해 시급히 5G 요금제를 인하하고, 이미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LTE 서비스에서는 큰 수준의 요금 인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참여연대가 2011년부터 진행해왔던 LTE 원가공개소송, 2019년 제기했던 5G 원가공개소송의 경과를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이 설명하고, 이번 소송을 대리한 한범석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이 1심 결과 주요내용과 의의를 발표했다.

이어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LTE, 5G 서비스를 통해 이통3사가 거두고 있는 폭리구조를 지적하고 참여연대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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