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흐림대구29.0℃
  • 흐림영주27.8℃
  • 흐림강진군30.3℃
  • 흐림해남29.3℃
  • 맑음철원27.4℃
  • 비창원30.0℃
  • 흐림영광군30.8℃
  • 흐림성산28.9℃
  • 구름많음홍천29.2℃
  • 흐림울진25.1℃
  • 구름많음동두천30.2℃
  • 흐림청송군27.7℃
  • 맑음백령도28.3℃
  • 흐림수원29.5℃
  • 흐림김해시30.7℃
  • 흐림포항27.3℃
  • 흐림서울29.8℃
  • 흐림고창31.2℃
  • 흐림울릉도25.3℃
  • 흐림목포30.1℃
  • 구름많음세종28.6℃
  • 구름많음인제24.7℃
  • 흐림제천26.7℃
  • 흐림고산27.5℃
  • 흐림영천28.4℃
  • 흐림대전29.7℃
  • 흐림양산시29.2℃
  • 흐림통영28.6℃
  • 흐림정읍31.7℃
  • 흐림영월27.7℃
  • 흐림밀양29.7℃
  • 흐림부산30.8℃
  • 흐림순천29.4℃
  • 흐림의성29.4℃
  • 흐림봉화26.8℃
  • 구름많음춘천29.0℃
  • 구름많음부안31.7℃
  • 구름많음보은28.0℃
  • 흐림안동29.0℃
  • 흐림강릉22.3℃
  • 흐림고창군30.4℃
  • 흐림산청29.5℃
  • 구름많음북춘천29.0℃
  • 흐림금산29.2℃
  • 흐림흑산도28.8℃
  • 흐림거창29.1℃
  • 흐림장수28.6℃
  • 흐림천안27.3℃
  • 흐림남해28.4℃
  • 구름많음속초25.6℃
  • 흐림울산26.9℃
  • 흐림고흥29.4℃
  • 흐림영덕26.0℃
  • 흐림거제28.4℃
  • 구름많음양평29.1℃
  • 흐림의령군30.0℃
  • 구름많음서청주27.2℃
  • 흐림이천28.2℃
  • 구름많음강화27.5℃
  • 흐림정선군25.1℃
  • 흐림합천29.3℃
  • 흐림충주28.8℃
  • 흐림광주31.6℃
  • 흐림원주30.0℃
  • 구름많음남원31.0℃
  • 구름많음파주29.5℃
  • 흐림서귀포28.2℃
  • 구름많음인천30.3℃
  • 비제주28.0℃
  • 흐림장흥29.7℃
  • 흐림완도29.7℃
  • 흐림진주29.4℃
  • 흐림함양군29.8℃
  • 흐림보성군30.0℃
  • 흐림홍성27.7℃
  • 구름많음문경27.5℃
  • 흐림태백20.3℃
  • 흐림북창원30.1℃
  • 흐림서산27.8℃
  • 구름많음보령31.4℃
  • 구름많음순창군32.5℃
  • 흐림임실30.1℃
  • 흐림부여29.2℃
  • 흐림진도군29.4℃
  • 흐림상주28.4℃
  • 흐림여수28.5℃
  • 흐림대관령19.4℃
  • 흐림경주시27.0℃
  • 흐림군산29.9℃
  • 흐림전주32.5℃
  • 구름많음북강릉22.3℃
  • 흐림광양시30.0℃
  • 흐림동해22.4℃
  • 흐림추풍령27.0℃
  • 흐림청주29.0℃
  • 흐림구미30.3℃
  • 흐림북부산29.4℃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창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05 20:02:30
도계위, 재지정 안건 가결…내년 4월26일까지
작년부터 아파트 값 내렸지만 덜 내렸다 판단
6월 만료인 삼성·청담·대치·잠실도 연장 예상
서울시가 압구정과 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 도봉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이상훈 선임기자]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는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4곳(4.5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인 오는 26일까지에서 이날 도계위 가결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도계위원들은 지난해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집값이 아직 덜 내려갔다는 판단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주택 거래시에는 2년 실거주 목적이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이날 도계위의 결정으로 오는 6월 기한 만료인 다른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올해 6월 22일까지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창완
서창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