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상금 싹쓸이 안돼!"…경기도 비상구 위법 신고 1일 5건만 포상

  • 맑음광주18.8℃
  • 맑음부안16.3℃
  • 맑음봉화12.5℃
  • 맑음목포16.7℃
  • 맑음인천17.5℃
  • 맑음완도15.0℃
  • 맑음대전17.6℃
  • 맑음밀양16.1℃
  • 맑음진주13.0℃
  • 맑음양평15.9℃
  • 맑음북부산14.4℃
  • 맑음해남13.0℃
  • 맑음금산15.3℃
  • 맑음정읍15.4℃
  • 맑음진도군12.8℃
  • 맑음거창15.0℃
  • 맑음영광군14.0℃
  • 맑음울릉도21.1℃
  • 맑음동두천14.0℃
  • 맑음군산15.0℃
  • 맑음북창원18.8℃
  • 맑음서귀포18.4℃
  • 맑음파주11.3℃
  • 맑음강진군14.5℃
  • 맑음제천12.9℃
  • 맑음청주20.0℃
  • 맑음창원17.8℃
  • 맑음통영15.5℃
  • 맑음북춘천13.6℃
  • 맑음추풍령17.4℃
  • 맑음영월13.6℃
  • 맑음영천15.0℃
  • 맑음원주17.3℃
  • 맑음인제13.7℃
  • 맑음의성14.2℃
  • 맑음부여15.0℃
  • 맑음대구19.7℃
  • 맑음홍성15.4℃
  • 맑음포항22.4℃
  • 맑음남원16.5℃
  • 맑음고창14.1℃
  • 맑음합천15.9℃
  • 맑음청송군13.4℃
  • 맑음울산18.2℃
  • 맑음산청15.4℃
  • 맑음강릉23.3℃
  • 맑음양산시14.8℃
  • 맑음제주18.5℃
  • 맑음임실14.2℃
  • 맑음경주시15.8℃
  • 맑음고산19.2℃
  • 맑음울진18.3℃
  • 맑음수원14.7℃
  • 맑음충주14.8℃
  • 맑음의령군13.0℃
  • 맑음거제15.0℃
  • 맑음천안14.0℃
  • 맑음북강릉18.1℃
  • 맑음고창군14.8℃
  • 맑음장흥13.5℃
  • 맑음보은14.5℃
  • 맑음철원13.5℃
  • 맑음동해18.7℃
  • 맑음영주16.0℃
  • 맑음안동16.7℃
  • 맑음서청주15.0℃
  • 맑음구미18.0℃
  • 맑음보성군14.5℃
  • 맑음강화14.8℃
  • 맑음보령15.6℃
  • 맑음흑산도15.3℃
  • 맑음고흥13.0℃
  • 맑음세종16.0℃
  • 맑음춘천14.6℃
  • 맑음성산17.4℃
  • 맑음김해시18.5℃
  • 맑음대관령14.0℃
  • 맑음남해16.3℃
  • 맑음여수17.6℃
  • 맑음서울17.4℃
  • 맑음광양시17.4℃
  • 맑음문경17.9℃
  • 맑음영덕18.0℃
  • 맑음상주20.2℃
  • 맑음전주17.6℃
  • 맑음속초15.5℃
  • 맑음홍천14.5℃
  • 맑음순창군15.7℃
  • 맑음장수13.4℃
  • 맑음백령도13.6℃
  • 맑음함양군14.8℃
  • 맑음부산19.9℃
  • 맑음서산14.1℃
  • 맑음이천14.7℃
  • 맑음태백14.2℃
  • 맑음순천11.8℃
  • 맑음정선군12.8℃

"포상금 싹쓸이 안돼!"…경기도 비상구 위법 신고 1일 5건만 포상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4-11 08:58:25
'경기도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일부 개정 조례안' 11일 공포 앞으로 경기도에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악용해 포상금을 독식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 경기도 GI [경기도 제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3일 도 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1일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월간 5건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또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을 때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도어스토퍼 설치, 도어클로저 훼손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지역화폐로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 한도 규정이 없는 탓에 이른바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라 불리는 전문 신고자 몇 명이 지난해 포상금 전체 예산(5000만 원)의 93%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포상금을 노리고 독점적으로 신고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정책의 부작용은 줄이고, 안전 및 화재 예방 기능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도 소방재난본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손질된 조례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특정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예방하고 다수 도민의 신고 참여를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비상구는 안전을 책임지는 생명의 문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실천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