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원식, 상고이유서 제출…"법률대리인의 쌍방대리 위법"

  • 맑음천안24.9℃
  • 구름많음철원23.3℃
  • 맑음서산26.2℃
  • 맑음거제25.4℃
  • 맑음보성군25.0℃
  • 맑음부여26.0℃
  • 맑음산청24.6℃
  • 맑음안동25.2℃
  • 맑음대구28.4℃
  • 구름많음동두천24.6℃
  • 맑음해남27.0℃
  • 맑음강진군27.7℃
  • 구름많음울진26.4℃
  • 구름많음인제23.2℃
  • 맑음대전28.1℃
  • 구름많음영덕25.4℃
  • 맑음포항29.4℃
  • 맑음청주30.1℃
  • 구름많음의성24.8℃
  • 맑음여수27.3℃
  • 맑음밀양26.4℃
  • 맑음통영25.5℃
  • 구름많음봉화23.3℃
  • 흐림울릉도27.7℃
  • 맑음김해시27.8℃
  • 흐림정선군23.3℃
  • 맑음서청주26.4℃
  • 맑음북부산26.9℃
  • 맑음고흥24.5℃
  • 맑음금산25.3℃
  • 맑음목포28.6℃
  • 구름많음추풍령23.8℃
  • 맑음수원27.1℃
  • 맑음원주26.4℃
  • 맑음충주25.7℃
  • 구름많음동해25.9℃
  • 구름많음강릉27.9℃
  • 맑음장흥28.2℃
  • 맑음전주28.6℃
  • 맑음홍성27.0℃
  • 맑음진주24.5℃
  • 맑음서울27.0℃
  • 맑음완도25.9℃
  • 맑음양산시27.2℃
  • 맑음영천25.4℃
  • 맑음남원25.0℃
  • 맑음춘천24.9℃
  • 맑음장수21.9℃
  • 흐림서귀포27.7℃
  • 흐림고산27.3℃
  • 맑음보은25.5℃
  • 맑음광주29.2℃
  • 맑음북춘천24.6℃
  • 맑음세종26.8℃
  • 구름많음제천24.2℃
  • 맑음양평25.0℃
  • 맑음고창28.6℃
  • 맑음거창23.7℃
  • 맑음인천27.5℃
  • 맑음진도군28.4℃
  • 맑음대관령22.7℃
  • 맑음북창원27.8℃
  • 맑음보령26.2℃
  • 맑음남해25.2℃
  • 맑음창원26.7℃
  • 맑음경주시25.4℃
  • 맑음울산25.9℃
  • 맑음흑산도23.8℃
  • 구름많음파주23.7℃
  • 맑음구미26.7℃
  • 맑음홍천24.6℃
  • 맑음순창군24.9℃
  • 구름많음속초25.9℃
  • 구름많음영월24.6℃
  • 구름많음제주29.1℃
  • 맑음부산27.5℃
  • 구름많음영주23.9℃
  • 맑음문경24.8℃
  • 구름많음성산27.0℃
  • 맑음청송군23.9℃
  • 맑음부안28.0℃
  • 맑음순천22.6℃
  • 구름많음태백24.8℃
  • 맑음군산27.4℃
  • 맑음이천25.5℃
  • 맑음의령군24.5℃
  • 맑음상주25.8℃
  • 구름많음북강릉27.6℃
  • 맑음고창군28.9℃
  • 맑음정읍29.4℃
  • 맑음임실24.3℃
  • 맑음영광군27.6℃
  • 맑음함양군23.7℃
  • 맑음광양시26.9℃
  • 구름많음백령도23.3℃
  • 맑음합천24.9℃
  • 구름많음강화23.8℃

홍원식, 상고이유서 제출…"법률대리인의 쌍방대리 위법"

김경애
기사승인 : 2023-04-13 09:03:13
변호사법, 원고·피고 대리인 같은 법무법인 소속 수임 금지
"1심서 주식매매계약 무효 주장 인정 안해…항소심 패소 억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한앤컴퍼니와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과 관련해 13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홍 회장은 "권리 구제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서만큼은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고이유서에서는 법률대리인들의 '쌍방대리' 행위로 매도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쌍방대리란 변호사가 적대적인 지위에 있는 양 당사자를 대리하는 것이다. 변호사법에선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을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뢰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국내와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021년 10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홍 회장은 "1심 재판부는 쌍방대리 행위로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지만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되며 재판이 종결됐다"고 토로했다.

특히 2심은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재판이 종결된 데다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 차례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주장과 쟁점, 쌍방대리 위법성에 대한 추가 심리·법리적 판단도 없었다는 게 홍 회장 측 주장이다.

홍 회장은 "항소심 당사자로서 재판부의 심리미진과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한 부분과 항소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을 대법원이 시정해달라"고 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경애
김경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