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동산공원묘원 불법매립 폐기물서 '맹독성 발암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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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동산공원묘원 불법매립 폐기물서 '맹독성 발암물질' 검출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4-19 17:17:16
구리·납·아연·불소 석유계 총탄화수소 등도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의령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관련업체 고발 및 감사원 감사 검토"
경남 의령군 부림면 동산공원묘원에 불법으로 매립된 사업장폐기물에서 맹독성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검출돼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의령군의회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성토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이 사업장폐기물 성분 분석 검사를 의뢰한 결과 4건의 시료에서 모두 다이옥신 성분이 검출됐다.

인간이 만든 모든 물질 중 가장 독성이 높은 다이옥신은 제초제나 고엽제 원료로도 사용되며, 피부 접촉이나 흡입할 경우 각종 암이나 염증, 발기부전, 기형아, 유전자돌연변이, 신경계 질환 등을 초래할 수 있다.

▲ 의령 동산공원묘원에 불법 매립돼 있는 폐기물 시료채취 모습 [박유제 기자]

19일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지난달 31일 불법 매립 폐기물 4건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성분 분석 검사를 의뢰한 결과, 4건의 시료에서 모두 다이옥신 성분이 검출됐다. 다이옥신은 0.05mg만으로도 쥐를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발암물질이다.

다이옥신 외에도 구리·비소·수은·납·아연·니켈 등 무려 10가지 오염물질이 검출돼 토양오염은 물론 매립지 하단부 계곡을 따라 낙동강까지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리·납·아연·불소, 석유계총탄화수소 등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폐기물 매립지 하단부의 신속한 오염방지시설 설치와 폐기물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차가 시급한 실정이다. 원상복구해야 할 폐기물은 25톤 덤프트럭 1800대 분량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의령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폐기물 매립 업체 대표자와 동산공원묘원 대표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출석요구서를 무시하고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위 오민자 위원장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청호환경산업과 부지를 제공한 동산공원묘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의령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특위 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호환경산업과 동산공원묘원 대표자들의 조사특위 불출석과 관련해서는 "3차 출석요구서를 18일 발송했고, 두 차례에 걸친 불출석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령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오는 25일 한 차례 더 회의를 개최한 뒤 활동기한인 이달 30일까지의 특위활동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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