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개들 앞에서 다른 개 안락사"…동물보호단체, 진주시 공무원 2명 고발

  • 흐림제천13.5℃
  • 흐림세종15.0℃
  • 흐림전주18.9℃
  • 비흑산도15.8℃
  • 흐림고창군19.8℃
  • 흐림완도18.3℃
  • 흐림충주15.3℃
  • 비북춘천14.9℃
  • 비청주16.4℃
  • 흐림장흥18.9℃
  • 흐림영광군19.0℃
  • 흐림영덕14.8℃
  • 흐림철원14.5℃
  • 흐림순창군18.3℃
  • 흐림장수16.2℃
  • 흐림인제14.1℃
  • 흐림보은15.0℃
  • 비포항16.1℃
  • 비홍성16.2℃
  • 비울릉도15.8℃
  • 흐림산청15.8℃
  • 흐림동해15.2℃
  • 비백령도13.7℃
  • 흐림북강릉14.5℃
  • 흐림거제17.1℃
  • 흐림군산18.4℃
  • 흐림문경14.2℃
  • 흐림추풍령13.8℃
  • 흐림파주14.8℃
  • 비창원16.9℃
  • 비울산15.3℃
  • 흐림동두천14.6℃
  • 흐림상주14.3℃
  • 흐림금산15.3℃
  • 비서귀포21.7℃
  • 흐림홍천14.5℃
  • 흐림청송군14.2℃
  • 흐림부안19.5℃
  • 흐림의령군16.2℃
  • 흐림부여16.5℃
  • 흐림영주13.9℃
  • 흐림강화15.2℃
  • 흐림대관령11.0℃
  • 흐림속초15.9℃
  • 흐림남원16.7℃
  • 흐림성산21.1℃
  • 흐림경주시15.9℃
  • 흐림고창19.6℃
  • 흐림양평15.2℃
  • 흐림수원15.4℃
  • 흐림해남19.0℃
  • 흐림진도군20.2℃
  • 흐림광주19.2℃
  • 비목포19.6℃
  • 흐림춘천14.6℃
  • 흐림순천16.9℃
  • 흐림천안15.3℃
  • 흐림북부산16.8℃
  • 흐림영월13.7℃
  • 흐림진주15.8℃
  • 흐림고흥17.9℃
  • 비여수17.3℃
  • 흐림대구15.2℃
  • 흐림원주15.4℃
  • 흐림의성15.0℃
  • 비대전15.2℃
  • 흐림통영16.9℃
  • 흐림구미15.2℃
  • 흐림울진15.1℃
  • 비인천15.7℃
  • 흐림제주21.1℃
  • 흐림영천15.3℃
  • 흐림보령18.6℃
  • 흐림합천15.3℃
  • 흐림서청주15.4℃
  • 흐림정읍20.8℃
  • 흐림봉화13.8℃
  • 비서울15.0℃
  • 비안동14.6℃
  • 흐림이천15.1℃
  • 흐림밀양16.1℃
  • 흐림함양군15.8℃
  • 흐림강릉15.4℃
  • 비부산16.1℃
  • 흐림거창15.1℃
  • 흐림임실17.2℃
  • 흐림남해17.0℃
  • 흐림보성군18.0℃
  • 흐림고산20.7℃
  • 흐림북창원17.4℃
  • 흐림광양시17.2℃
  • 흐림태백11.7℃
  • 흐림양산시16.8℃
  • 흐림강진군18.6℃
  • 흐림서산16.5℃
  • 흐림정선군12.5℃
  • 흐림김해시16.3℃

"개들 앞에서 다른 개 안락사"…동물보호단체, 진주시 공무원 2명 고발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4-19 17:38:01
유기견보호소 동물학대 혐의로 진주시 담당 과장·팀장 지목 개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다른 개를 안락사시킨 것으로 드러한 경남 진주시 유기동물보호소 공무원 2명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진주지역 동물권단체인 '리본'은 19일 동물보호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진주시 농축산과 과장과 동물복지팀장을 진주경찰서에 고발했다. 

▲ 진주지역 동물보호단체가 진주시청 공무원 2명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진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동물권단체 '리본' 제공]

동물권단체 '리본'은 진주시 유기동물보호소가 별다른 마취제 투여 없이 불법 안락사를 시키는가 하면,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시행하는 동물학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진주시 유기견보호소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가 얼마나 지속돼 왔는지조차 알지 못할 만큼 직무를 방관했다는 입장이다.

진주시 유기견보호소에서 개를 안락사시키는 과정에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이는 동물보호법 제8조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위반했다고 '리본'은 지적했다.

동물보호법과 보호소 운영지침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마취제 사용도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수사 방향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진주시 유기동물보호소는 허술한 관리·운영으로 최근 4개월간 보호견의 자연사 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KPI뉴스 / 박유제·박종운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