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낮에 터널서 시속 195㎞ 포르쉐 몰다 추돌사고 50대 의사 '집유'

  • 흐림영천23.4℃
  • 흐림구미24.7℃
  • 흐림인천23.7℃
  • 흐림속초22.5℃
  • 구름많음합천25.2℃
  • 흐림흑산도25.4℃
  • 흐림의성23.7℃
  • 흐림경주시23.9℃
  • 맑음완도27.4℃
  • 흐림인제21.2℃
  • 흐림영주22.8℃
  • 구름많음서귀포27.7℃
  • 구름많음광양시26.1℃
  • 흐림산청25.2℃
  • 구름많음군산23.8℃
  • 흐림장수22.5℃
  • 흐림문경23.8℃
  • 구름많음대전24.1℃
  • 구름많음홍천22.2℃
  • 구름많음세종23.1℃
  • 구름많음영광군24.2℃
  • 맑음거제26.7℃
  • 맑음고산26.4℃
  • 흐림함양군24.7℃
  • 구름많음봉화23.1℃
  • 맑음대관령19.8℃
  • 맑음보령24.6℃
  • 구름많음제주27.5℃
  • 흐림영덕22.7℃
  • 흐림서울23.5℃
  • 구름많음정읍25.1℃
  • 흐림보은23.7℃
  • 박무청주24.3℃
  • 구름많음고창군24.6℃
  • 흐림울산24.9℃
  • 맑음강진군25.1℃
  • 흐림홍성23.8℃
  • 구름많음충주23.6℃
  • 구름많음김해시26.2℃
  • 구름많음고창24.3℃
  • 맑음고흥25.9℃
  • 맑음양산시26.3℃
  • 구름많음상주24.1℃
  • 구름많음북강릉22.2℃
  • 구름많음서산23.7℃
  • 구름많음강릉22.4℃
  • 흐림강화22.0℃
  • 흐림태백21.3℃
  • 흐림동두천21.5℃
  • 맑음제천22.3℃
  • 구름많음부안23.9℃
  • 맑음영월23.3℃
  • 흐림안동23.6℃
  • 구름많음진주24.0℃
  • 흐림수원24.0℃
  • 구름많음해남26.7℃
  • 비목포25.9℃
  • 구름많음서청주22.6℃
  • 흐림파주21.3℃
  • 흐림대구23.6℃
  • 흐림동해22.8℃
  • 맑음통영27.1℃
  • 흐림전주23.8℃
  • 구름많음창원26.1℃
  • 흐림백령도21.8℃
  • 구름많음양평23.3℃
  • 구름많음순천24.1℃
  • 구름많음금산23.9℃
  • 흐림남원23.8℃
  • 맑음성산27.9℃
  • 맑음밀양25.7℃
  • 비포항24.4℃
  • 구름많음임실23.1℃
  • 구름많음천안22.8℃
  • 맑음의령군25.1℃
  • 구름많음광주25.1℃
  • 흐림춘천22.0℃
  • 맑음정선군22.8℃
  • 흐림철원20.4℃
  • 흐림북춘천22.1℃
  • 구름많음순창군23.7℃
  • 흐림보성군26.1℃
  • 흐림거창24.8℃
  • 맑음진도군25.9℃
  • 맑음여수27.1℃
  • 구름많음원주23.9℃
  • 맑음북창원26.8℃
  • 흐림청송군23.0℃
  • 구름많음이천23.4℃
  • 맑음부산27.6℃
  • 구름많음장흥25.6℃
  • 흐림울진23.3℃
  • 맑음남해26.6℃
  • 흐림울릉도24.6℃
  • 흐림추풍령23.2℃
  • 맑음북부산26.7℃
  • 맑음부여24.2℃

대낮에 터널서 시속 195㎞ 포르쉐 몰다 추돌사고 50대 의사 '집유'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05 10:44:52
창원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상해 크고 전력…다만, 피해자 합의 고려"
대낮에 음주 상태에서 시속 195㎞ 속도로 터널을 달리다 경차를 들이받은 치과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벌금 100만 원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2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포르쉐 승용차를 몰고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터널를 달리다가 앞서가던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이 사고로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80㎞인 터널에서 시속 195㎞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