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낮에 터널서 시속 195㎞ 포르쉐 몰다 추돌사고 50대 의사 '집유'

  • 흐림진주15.8℃
  • 흐림전주18.6℃
  • 흐림고창군20.0℃
  • 비여수17.2℃
  • 흐림영월13.8℃
  • 흐림순천16.9℃
  • 흐림남원16.8℃
  • 흐림제천13.5℃
  • 흐림남해17.2℃
  • 비안동14.6℃
  • 비홍성16.1℃
  • 비서울15.1℃
  • 흐림봉화13.7℃
  • 흐림군산18.1℃
  • 흐림양산시16.4℃
  • 비울릉도15.4℃
  • 비흑산도18.1℃
  • 흐림파주14.8℃
  • 비포항15.8℃
  • 흐림성산20.4℃
  • 흐림원주14.7℃
  • 흐림서산16.3℃
  • 흐림문경14.1℃
  • 흐림보령18.6℃
  • 흐림고흥18.1℃
  • 흐림고창19.7℃
  • 흐림북강릉14.4℃
  • 흐림거제17.1℃
  • 흐림강화15.4℃
  • 흐림영광군19.2℃
  • 흐림철원14.6℃
  • 흐림거창15.1℃
  • 흐림이천15.2℃
  • 흐림인제13.9℃
  • 비부산16.0℃
  • 비제주22.1℃
  • 흐림충주15.3℃
  • 흐림강진군19.0℃
  • 흐림보성군18.1℃
  • 흐림홍천14.5℃
  • 흐림울진15.0℃
  • 비창원17.1℃
  • 흐림추풍령13.8℃
  • 흐림통영16.9℃
  • 흐림구미15.2℃
  • 비울산15.1℃
  • 흐림진도군19.9℃
  • 흐림양평15.6℃
  • 흐림금산15.5℃
  • 비목포19.7℃
  • 흐림청송군14.2℃
  • 비인천15.8℃
  • 흐림부여16.4℃
  • 흐림장수16.0℃
  • 흐림의령군16.2℃
  • 흐림영천15.3℃
  • 흐림영주13.8℃
  • 흐림속초15.7℃
  • 흐림산청15.8℃
  • 흐림북창원17.3℃
  • 흐림의성15.0℃
  • 흐림김해시16.4℃
  • 흐림천안15.3℃
  • 흐림서청주15.3℃
  • 흐림동해15.1℃
  • 흐림장흥19.0℃
  • 흐림광주19.4℃
  • 흐림합천15.6℃
  • 흐림해남19.2℃
  • 흐림수원15.6℃
  • 비대전15.5℃
  • 흐림대관령11.1℃
  • 비서귀포21.7℃
  • 흐림밀양16.0℃
  • 흐림보은15.2℃
  • 흐림순창군18.4℃
  • 흐림완도18.6℃
  • 흐림세종15.1℃
  • 흐림정읍20.6℃
  • 흐림동두천14.6℃
  • 흐림북부산16.4℃
  • 흐림대구15.1℃
  • 흐림임실17.1℃
  • 흐림영덕14.8℃
  • 흐림부안19.4℃
  • 비북춘천14.9℃
  • 흐림함양군15.9℃
  • 흐림춘천14.9℃
  • 흐림상주14.3℃
  • 흐림경주시15.6℃
  • 비백령도13.3℃
  • 흐림태백11.5℃
  • 흐림고산20.5℃
  • 흐림강릉15.2℃
  • 흐림광양시17.2℃
  • 흐림정선군12.3℃
  • 비청주16.1℃

대낮에 터널서 시속 195㎞ 포르쉐 몰다 추돌사고 50대 의사 '집유'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5-05 10:44:52
창원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상해 크고 전력…다만, 피해자 합의 고려"
대낮에 음주 상태에서 시속 195㎞ 속도로 터널을 달리다 경차를 들이받은 치과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벌금 100만 원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2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포르쉐 승용차를 몰고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터널를 달리다가 앞서가던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이 사고로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80㎞인 터널에서 시속 195㎞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