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낮에 터널서 시속 195㎞ 포르쉐 몰다 추돌사고 50대 의사 '집유'

  • 맑음함양군30.1℃
  • 맑음진도군30.8℃
  • 맑음대전31.4℃
  • 맑음전주32.8℃
  • 맑음대구33.5℃
  • 맑음울산31.0℃
  • 구름많음제주31.7℃
  • 맑음해남30.4℃
  • 구름많음인천29.4℃
  • 맑음보성군31.4℃
  • 맑음영천32.8℃
  • 맑음밀양33.8℃
  • 맑음남원32.9℃
  • 구름많음제천28.1℃
  • 맑음북창원34.2℃
  • 구름많음원주30.1℃
  • 맑음보령32.2℃
  • 맑음고창31.5℃
  • 맑음의성31.6℃
  • 맑음양산시35.1℃
  • 구름많음영주28.2℃
  • 구름많음대관령24.8℃
  • 구름많음울릉도28.2℃
  • 구름많음서청주29.8℃
  • 흐림백령도22.8℃
  • 맑음고창군31.9℃
  • 맑음보은29.5℃
  • 구름많음문경29.2℃
  • 구름많음동해31.5℃
  • 맑음부여31.0℃
  • 구름많음영월28.9℃
  • 구름많음인제28.4℃
  • 구름많음영덕32.1℃
  • 구름많음청송군32.1℃
  • 구름많음울진27.2℃
  • 맑음진주31.1℃
  • 구름많음서산31.1℃
  • 맑음구미31.8℃
  • 구름많음충주30.2℃
  • 구름많음강화28.5℃
  • 구름많음춘천29.8℃
  • 맑음거제31.6℃
  • 맑음거창30.2℃
  • 맑음장수30.2℃
  • 맑음군산31.8℃
  • 흐림속초29.4℃
  • 구름많음동두천29.2℃
  • 맑음광주32.5℃
  • 맑음순천30.4℃
  • 맑음포항32.4℃
  • 맑음의령군32.5℃
  • 맑음여수29.9℃
  • 맑음세종31.0℃
  • 맑음부안32.3℃
  • 구름많음청주32.2℃
  • 맑음창원31.9℃
  • 구름많음서귀포31.0℃
  • 맑음영광군31.7℃
  • 맑음강진군32.4℃
  • 구름많음철원30.0℃
  • 맑음추풍령29.8℃
  • 구름많음북강릉30.9℃
  • 맑음통영31.2℃
  • 맑음완도32.4℃
  • 구름많음홍성31.5℃
  • 맑음장흥30.7℃
  • 맑음정읍32.3℃
  • 구름많음성산29.2℃
  • 맑음산청31.3℃
  • 구름많음고산29.5℃
  • 맑음경주시33.3℃
  • 구름많음이천29.5℃
  • 구름많음양평29.2℃
  • 구름많음파주29.2℃
  • 맑음목포31.0℃
  • 구름많음봉화29.3℃
  • 구름많음천안30.2℃
  • 맑음남해29.7℃
  • 구름많음태백28.3℃
  • 구름많음홍천29.0℃
  • 구름많음서울29.8℃
  • 구름많음상주29.0℃
  • 맑음흑산도27.1℃
  • 구름많음북춘천29.6℃
  • 구름많음정선군29.6℃
  • 맑음고흥31.8℃
  • 맑음광양시32.2℃
  • 구름많음강릉31.9℃
  • 맑음임실30.4℃
  • 맑음북부산33.2℃
  • 구름많음수원30.5℃
  • 맑음부산31.6℃
  • 맑음합천32.8℃
  • 구름많음안동29.9℃
  • 맑음순창군31.7℃
  • 맑음금산31.3℃
  • 맑음김해시33.2℃

대낮에 터널서 시속 195㎞ 포르쉐 몰다 추돌사고 50대 의사 '집유'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5-05 10:44:52
창원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상해 크고 전력…다만, 피해자 합의 고려"
대낮에 음주 상태에서 시속 195㎞ 속도로 터널을 달리다 경차를 들이받은 치과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벌금 100만 원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2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포르쉐 승용차를 몰고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터널를 달리다가 앞서가던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이 사고로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80㎞인 터널에서 시속 195㎞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