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제시장 배우자 1심 판결에 민주당 시당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 흐림구미15.3℃
  • 흐림서청주15.3℃
  • 흐림남원16.8℃
  • 흐림동해14.9℃
  • 흐림임실17.1℃
  • 안개흑산도17.5℃
  • 흐림합천15.7℃
  • 비북춘천15.4℃
  • 흐림대구15.1℃
  • 흐림강진군19.0℃
  • 흐림천안15.3℃
  • 흐림성산21.3℃
  • 흐림동두천14.8℃
  • 흐림추풍령14.0℃
  • 흐림보은14.9℃
  • 흐림강릉15.1℃
  • 흐림대관령11.0℃
  • 흐림의성14.9℃
  • 흐림서산16.4℃
  • 비청주16.2℃
  • 비백령도13.6℃
  • 흐림정선군12.2℃
  • 흐림속초15.2℃
  • 비안동14.6℃
  • 흐림해남19.3℃
  • 흐림진도군20.2℃
  • 흐림장수16.2℃
  • 흐림원주14.8℃
  • 흐림함양군16.3℃
  • 흐림완도18.6℃
  • 흐림울진14.9℃
  • 흐림경주시15.4℃
  • 흐림청송군14.1℃
  • 흐림남해17.2℃
  • 흐림영광군19.2℃
  • 흐림춘천15.0℃
  • 흐림세종15.1℃
  • 흐림군산18.0℃
  • 흐림부여16.4℃
  • 흐림정읍19.8℃
  • 흐림보성군18.3℃
  • 흐림충주15.5℃
  • 흐림북강릉14.2℃
  • 흐림광양시17.2℃
  • 흐림장흥19.3℃
  • 흐림영주13.8℃
  • 흐림보령18.4℃
  • 흐림부안19.2℃
  • 비울릉도15.2℃
  • 비서귀포21.7℃
  • 비대전15.4℃
  • 흐림전주18.2℃
  • 흐림영월13.7℃
  • 흐림통영16.9℃
  • 흐림상주14.3℃
  • 흐림태백11.6℃
  • 비창원17.2℃
  • 흐림영천14.9℃
  • 비목포19.6℃
  • 흐림고창19.5℃
  • 흐림문경14.1℃
  • 비여수17.3℃
  • 흐림강화15.4℃
  • 흐림인제14.0℃
  • 흐림영덕14.6℃
  • 흐림금산15.5℃
  • 비제주22.6℃
  • 흐림철원15.0℃
  • 흐림거제17.1℃
  • 흐림순천16.8℃
  • 비인천15.9℃
  • 흐림북부산16.4℃
  • 흐림양평15.4℃
  • 흐림진주16.1℃
  • 흐림봉화13.8℃
  • 비서울15.3℃
  • 흐림순창군18.8℃
  • 흐림광주19.5℃
  • 비울산15.0℃
  • 비부산16.1℃
  • 흐림산청16.0℃
  • 흐림북창원17.4℃
  • 비포항15.8℃
  • 흐림고흥18.3℃
  • 흐림거창15.3℃
  • 흐림파주15.1℃
  • 흐림수원15.6℃
  • 흐림제천13.5℃
  • 흐림양산시16.4℃
  • 흐림김해시16.3℃
  • 흐림고창군19.5℃
  • 흐림의령군16.4℃
  • 비홍성16.1℃
  • 흐림밀양16.4℃
  • 흐림홍천14.7℃
  • 흐림고산20.8℃
  • 흐림이천15.2℃

거제시장 배우자 1심 판결에 민주당 시당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5-12 14:41:02
당선무효형보다 50만원 적은 벌금 250만원 선고에 "봐주기 판결 여론" 창원지방법원이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보다 50만 원 적은 양형을 내린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가 12일 논평을 통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 법원 청사 [뉴시스]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명백하고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거제시장 배우자의 사찰 기부행위에 대해 재판부도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면서도 당선무효는 면하게 해 준 것이 봐주기 판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이어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수십만 원의 금품 제공에 대해서도 여지없는 철퇴로 엄중 단죄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수많은 판례"라며 "재판부가 비상식적 결론을 내리면서 거제 시민사회에서는 부당한 봐주기 판결이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과 민주당 변광용 당시 후보 간의 표차가 387표에 불과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박 시장의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배우자가 수차례 사찰을 찾아가 금품을 기분 것이 명백하고, 이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인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논평은 이어 검찰의 구형량과 법원 선고 형량간의 현격한 차이로 검찰 항소가 예상된다며 "2심 법원에서는 중대한 금권 선거 범죄에 대해 상식적이고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가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거제시장 배우자 김모(40대)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